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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의무교육, ‘보험 브리핑영업 도구’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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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26, 2018, 14:02:10

성희롱 예방 등 교육 비용 지원 대가로 영업..교육의 본래 목적 상실·불완전판매 우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작년 12월, OO전자에 다니는 A씨는 사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고 난 뒤에 곧바로 ‘금융 강의’를 듣게 됐다. 강사라는 사람이 나와 강의를 시작했는데, ‘같은 돈으로 열 배 수익내는 법’을 가르쳐준다면서 정작 알려준 것은 모 보험사의 종신보험 상품이었다. 

 

기업체나 공공기관 등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차례씩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교육이 보험 브리핑영업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 손쉽게 법정 교육 시간을 채우려는 몇몇 회사들과 안정적인 고객 확보가 필요한 브리핑 전문 보험대리점 사이에 접점이 생긴 탓이다. 

 

보험 브리핑영업이란 업체가 미리 섭외해 놓은 기업체, 관공서 등에 영업 직원이 방문해 단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브리핑영업 조직들이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지난해부터 추가된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의 의무교육을 중심으로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리핑영업 업체는 성희롱 예방교육이나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을 대신 해주고, 그 대가로 교육에 참가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보험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회사 입장에서는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면서 손쉽게 법정 요구 시간을 채울 수 있고, 브리핑영업 업체는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어 서로 ‘win-win’이다. 하지만, 정작 교육을 받는 당사자인 직원들은 부실한 교육과 불완전판매의 가능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

 

브리핑영업 업체는 크게 섭외팀과 영업팀으로 구성된다. 섭외팀이 기업체 등에 연락해 미팅 스케줄을 잡으면, 영업팀 소속 직원들이 스케줄에 맞춰 행사장에 나가 직접 보험 상품 브리핑을 진행한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개인정보 보호교육은 전문 강사가 아니어도 교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 직원이 이를 겸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또한 보험 관련 브리핑 시간도 20~30분 정도에 불과해, 교육 참가자들이 강사의 말을 듣고 보험 상품을 제대로 파악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GA의 브리핑영업을 직접 들어봤다는 설계사는 “변액보험 등과 같이 구조가 복잡한 상품을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하고 가입까지 시키기는 어렵다”며 “이런 점 때문에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해지환급금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가 생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2월, 브리핑영업을 주로 하는 모 보험대리점에 2억 9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 2명을 문책 경고했다. 검사 결과, 브리핑영업을 통해 모집한 24건의 보험 계약에 대해 자필 서명을 받지 않고 서명을 대신하는 등의 불완전판매 행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브리핑영업 업체의 영업 방식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다”며 “단, 검사팀이 업체들의 법규 위반 여부 등을 상시 검사 하고 있으며, 민원이나 제보가 들어왔을 경우 따로 검사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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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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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금융위 상호금융권 리스크관리 강화…과도한 수신경쟁엔 ‘경고’

2025.05.28 17:10:1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9월 전 금융권 예금보호한도 동시상향을 앞두고 정부와 금융당국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나섰습니다.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급격한 머니무브(자금이동) 또는 과도한 수신경쟁이 건전성이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8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새마을금고)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2년간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대응해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선제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상호금융권의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상호금융권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철저히 점검·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유동성·건전성이 취약한 조합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2022년 이후 상호금융권 수신금리·이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시 중소업권으로 수신이 유입(업권간 이동)되더라도 개별 금융기관별(업권내)로는 자금이 유출되는 등 영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개별 금융기관 밀착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예수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체 조합의 예수금 변동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일별 변동내역을 집계해 관계기관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다면 중앙회 자금지원을 통해 우선대응하는 한편 부족할 땐 한국은행이 특별대출이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 등으로 개별조합의 유동성 위기를 조기 해결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을 향해선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을 당부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경쟁은 금리왜곡과 건전성 악화라는 또 다른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며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한 자금이동이 상호금융권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금리 경쟁을 통한 외형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건전한 자금운용과 신뢰회복"이라며 "각 중앙회는 개별조합이 단기 수신경쟁에 매몰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 연체율 관리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도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실시간으로 건전성·유동성을 모니터링하며 이상징후 포착시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에 즉각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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