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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올림픽 땐 역시 피겨여왕’..보험사 CF, 好好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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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05, 2018, 06:03:00

광고정보포털 TV CF 소비자 반응 조사 결과, 호감도변화·모델선정·배경음악 부문 1등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새 출발의 설렘) 얼마나 설레는지. (새로운 도전의 큰 꿈) 얼마나 꿈이 큰지. (새 가족을 맞는 행복) 얼마나 행복한지. 모두의 희망 잘 아니까. KB손해보험이 든든하게 안아 드릴게요! 희망을 안다. 희망으로 안다. KB손해보험.”

 

5일 광고정보포털인 TV CF 소비자 반응 조사에 따르면, KB손보의 ‘희망을 안다 희망으로 안다’ 광고가 ‘광고 시청 후 호감도 긍정변화’, ‘모델선정이 탁월한 CF’, ‘BGM 선정이 좋은 CF’ 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고객의 마음을 알고, 든든하게 안아 준다는 보험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표현해 광고의 주체와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했다는 평가다. 보험에 대해 ‘마음으로 안는다’는 따뜻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줘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것. 

 

이번 광고는 보험을 안다(Know)는 전문적 이미지와 고객을 안다(Hug)의 따뜻한 이미지를 ‘안다’라는 동음이의어를 활용해 희망을 표현했다. ‘안아 준다’는 노래 가사에 맞춰 김연아가 고객의 마음을 알고 안아주는 행동이 CF 장면마다 연출돼 주제를 일관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특히, 모델 적합성에서 3.91(5점 만점)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KB손보는 TV 광고의 메인 모델로 김연아를 내세워 왔다. 김연아는 KB손보가 출범한 이후부터 2016년 ‘국민과 함께 희망을 쓰다’ 캠페인과 2017년 ‘희망이 쭉쭉쫙쫙’ 캠페인 등 KB손보의 광고 모델로 등장했다. 

 

이번 광고의 소비자 평가 결과가 유독 좋았던 점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맞물려 방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연아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일등공신으로 뽑힌다. 2009년부터 평창 올림픽 유치 1호 홍보대사로 임명돼 올림픽을 위해 활발히 활동해왔다. 

 

지난 201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올림픽 유치를 위한 연설은 IOC 위원들과 대한민국에 깊은 감동을 남겼다. 지난달 9일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김연아가 최종 성화 점화자로 등장할 때도 이견을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광고가 방송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인 2월 넷째 주(19일~25일) 광고 시청률 가운데 5위(810.14 GRP)를 기록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대사인 김연아가 모델로 출연하면서 김연아를 활용한 올림픽 특수 효과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것. 

 

광고를 평가한 소비자들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끈 김연아를 모델로 선택한 점은 KB손보의 호감도를 높였다”, “건강한 정신력의 대표 명사인 김연아가 안아준다고 하니 든든한 느낌이 확 든다”, “은퇴한 피겨 여왕을 동계올림픽 기간에 CF를 통해서라도 볼 수 있어 좋다” 등의 의견을 달았다. 

 

KB손보 관계자는 “KB손보의 로고, 김연아의 티셔츠 등 노란색 비주얼코드가 광고노래의 밝은 느낌과 어우러져 광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긍적적이고 따듯하다는 의견을 많이 듣는 것이 사실”이라며 “CF가 방송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KB손보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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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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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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