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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허용범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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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rch 04, 2018, 12:03:00

보험연구원,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개선과제’ 발표
“중도인출 사유·한도 금액·담보대출 연계 등 검토 필요”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은 중도 인출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이다. 중도인출의 광범위한 허용 범위, 한도 미설정 등이 주요 원인. 이에 따라 연금재원 확보를 통해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이 보장되도록 주요 선진국에 준하는 중도인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류건식 선임연구위원과 김동겸 수석연구원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이 은퇴시점까지 인출되지 않고 연금재원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일정 사유에 한해 근로자에게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중도인출은 최고한도가 적립금의 50% 이내로 제한된 담보대출과 달리 최고한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액 또는 부분인출이 모두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중도인출 사유가 광범위해 노후재원 소진이 우려된다는 것이 류건식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2016년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중도인출 사유를 보면 주택구입(45.7%), 장기요양(25.7%), 전세금·임차보증금 충당(18.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 관련 비용 충당 목적의 중도인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사망, 영구장애, 의료비 지출 등 경제적 곤란 등 긴급자금수요 발생이라는 제한적 사유에 대해서만 중도인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해당 사유별 중도인출한도도 정해져 있어 필요금액 한도 내에서만 인출이 이뤄진다.  

 

예를 들어, 중간정산을 신청한 가입자는 보험, 자산매각 등 다른 재원으로 긴급자금을 충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규정돼 있다. 의료비 지출은 총소득의 7.5% 초과한 금액, 최초 주택구입비와 재건축비용 등에 대해서는 1만 달러로 총액 한도를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 전액인출이 가능해 주택구입 목적 등으로 전부 인출되고 있다. 현행 중도인출은 최고한도가 적립금의 50% 이내로 제한된 담보대출과 달리 최고한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액 또는 부분인출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담보권의 설정·실행·상계처리 등 담보대출의 세부규정 미흡으로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거의 활용되지 못 하고 있다. 미국은 담보대출을 우선시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중도인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간 역할 분담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류건식 연구위원은 사망, 영구장애 등 가계의 재무적 곤경 발생에 한해 중도인출이 이루어지도록 단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사유를 중심으로 중도인출이 이뤄지도록 중도인출 허용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택구입비, 임차보증금, 요양비용 등에 대한 중도인출 금액한도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필요한 금액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류 연구위원은 주장했다. 주택구입 등을 위한 인출이 과도하지 않도록 적립금의 일정비율, 일정금액으로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 

 

류건식 위원은 “담보대출의 상환기간, 담보권의 설정·실행, 상계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거의 활용되지 못 하고 있다”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규정한 담보대출이 근로자의 일시적 자금수요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재정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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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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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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