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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객에 하루 1번만’..보험TM 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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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01, 2014, 11:04:22

보험협회 “영업목적 문자·이메일 발송 안 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오늘부터 모든 보험회사의 전화로 신규영업이 하루 1회로 제한되고, 영업을 목적으로 문자나 이메일을 발송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고객에게 전화나 문자, 이메일을 하는 경우도 소속회사, 전화목적 등을 반드시 먼저 안내해야 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인이 비대면 영업(전화, 이메일, 문자 등)을 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사항인 '비대면 보험영업 가이드라인' 1(오늘)부터 시행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의 적극적(Out-Bound)보험모집과 대출권유 행위와 같은 보험영업 담당자들의 적법한 고객정보의 활용, 문자, 이메일 전송과 관리, 전화통화 등에 대한 내용이다.

 

보험사와 대리점은 오늘(1)부터 동일 고객에 대한 보험영업을 목적으로 전화 통화를 11회로 제한된다. 고객과 통화를 하는 경우도 소속회사, 통화자(위탁여부), 통화목적(상품안내 등), 통화지속여부 등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다만, 보험사는 마케팅활용 동의를 받은 고객과 계약자가 직접 가족, 친인척 등 지인을 보험사에 소개한 경우는 피소개자에게 보험영업을 위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계약의 유지·관리를 필요하거나 해당고객의 부재 또는 부재중 타인과 전화 통화하는 경우, 정상적인 전화 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화통화, 고객의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에 해당돼 전화 영업이 가능하다.

 

만약 고객이 전화 통화에 대한 명백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고객의 전화통화에 대한 재동의가 있기 전까지 전화 통화할 수 없다문자와 이메일도 보험영업을 목적으로는 전송할 수 없다.


하지만, 보험사가 개인정보의 마케팅활용 동의를 받았거나 기존계약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다또한 고객이 전화통화를 원하거나 통화하는 과정에서 연결 지연 등의 이유로 전화통화를 신청하는 경우도 문자전송이 가능하다.

 

보험사는 문자나 이메일을 전송할 때 회사명, 소속, 발신인, 전화목적, 통화예정시간 안내 등을 포함해 하고 내역을 기록·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에게 계약체결안내나 계약관리, 상품, 기타 안내 등은 정보동의처를 추가로 명시해야 한다.

 

또, 보험영업을 목적으로 이메일을 전송할 때 고객이 향후 수신거부를 등록할 수 있도록 이메일 본문에 수신거부 등록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이메일 수신거부 고객을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재동의 하기 전까지 이메일을 전송할 수 없게 된다.


보험협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대면 보험영업(전화, 이메일, 문자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향후 보험 산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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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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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2025.09.11 17:07:5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는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천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사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관계 당국과 사고원인을 파악 중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저장되는 홈가입자서버(HSS) 침해나 불법 기기 변경·복제폰 정황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5561명으로 확인했습니다. KT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위 신고한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방법,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유심을 무료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는 또 비정상 소액결제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며 소액결제 청구를 면제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소액결제 본인인증에 생체인증이 도입된 패스(PASS) 인증만 적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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