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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ING생명 인수 검토 중..확정된 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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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09, 2018, 16:03:18

인수 위한 예비실사 작업 착수..“ING생명 인수에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ING생명 인수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생명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는 신한금융지주가 보험사 인수에 눈독을 들이면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신한금융은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은 ING생명 인수를 위한 예비 실사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 경제매체는 단독보도를 통해 “신한금융이 3조에 ING생명 인수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ING생명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곳은 KB금융과 신한금융, 하나금융 3곳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신한금융은 아직까지 “결정이 난 사안은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ING생명을 포함해 보험사를 인수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하지만, 앞서 보도된 내용과 같이 확정적인 상황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이 보험사 인수에 적극 관심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이번 ING생명 인수 추진건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업계는 ING생명 매각가가 다소 높게 책정된 것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에서 현재 ING생명의 매각가를 최대 3조원까지 예상하고 있지만, 신한금융측은 해당 금액이 과하다고 판단해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번 신한금융의 ING생명 인수 관련 내용을 매각 주관사 측에서 의도적으로 흘린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매각가를 최대한 띄우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매각을 주관하는 IB쪽 입장에서는 매각가가 클수록 수수료 이익이 많이 나오는 구조”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신한금융지주와 ING생명에 이번 인수 추진 보도 관련 사실 여부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두 회사의 답변 시한은 오늘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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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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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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