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ank 은행 News Plus 뉴스+

‘예대율 비상’ 국민銀, 특판 대신 특인금리 공략

URL복사

Tuesday, March 20, 2018, 17:03:00

3월 한 달간 본부장 승인 절차 無..올 하반기 예대율 규제 따른 예수금 확보 목적 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B국민은행이 정기예금상품 가입 고객에게 제공되는 ‘특인금리(특별승인금리)’를 영업점 직원들이 3월 한 달간 재량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인금리는 제공 전 본부장이나 지점장 등의 승인이 필요한 우대금리의 일종이다. 

 

KB국민은행의 이같은 행보는 올 하반기 중으로 예정된 정부의 ‘예대율 규제’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한 특판 상품을 운영하지 않는 대신에 특인금리를 활용해 영업점에 방문한 고객들을 집중 공략한다는 점에서는 타 시중은행들과 차이가 난다.   

 

20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3월 한 달간 개인정기예금에 부여되는 특인금리를 본부장 승인 없이 영업점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고객들에게 제공 중이다. 

 

KB국민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3월 초에 사내 메신저를 통해 본부장 승인을 받아야 하는 특인금리를 영업점 직원들이 재량껏 사용하라는 쪽지를 받았다”며 “개인적으로는 은행에 입행하고 나서 처음 겪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인금리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일종의 우대금리로써, 본부장이나 지점장 등의 승인을 거쳐야 가능하다. 영업점 관계자에 따르면 3월 한 달간 일반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해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특인금리를 포함해 대략 2.1%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은행 홈페이지에 있는 정기예금 상품(1년, 1000만원) 중 금리가 가장 높은 게 1.8% 수준”이라며 “만약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정기예금에 가입한다면, 창구 직원이 아마도 2.1% 정도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 특인금리 수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

 

KB국민은행이 영업점 직원들에게 특인금리 활용을 장려하는 이유는 정부의 예대율 규제에 따른 예수금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이다. 예대율이란 예금 잔액 대비 대출 잔액의 비율로, 100%가 넘어가면 은행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본다. 

 

올 하반기 중으로 예정된 이번 예대율 규제는 가계대출에 15%의 가중치를 상향(기업대출은 15% 가중치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계대출 비중이 다소 높은 KB국민은행에게 불리하다. 실제로 정부가 작년 9월 수치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KB국민은행만 유일하게 예대율 100%(100.4%)를 넘겼다.

 

모 시중은행 관계자는 “3월은 대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달이라는 점에서 은행이 예수금을 확보하기 좋은 시기로 볼 수 있다”며 “최근 수 년 동안 특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KB국민은행 입장에서는 특인금리 외에 예금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