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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방송 사고’ 워너원 구설수에 신한은행,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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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1, 2018, 06:03:00

이달 초부터 워너원 모델로 기용해 ‘쏠(SOL)’ 홍보 착수..“체크카드 발급은 예정대로”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신한은행의 새 모바일플랫폼 ‘쏠(SOL)’의 메인모델인 ‘워너원(WannaOne)’이 최근 복귀 방송에서 욕설 발언을 하는 등 ‘방송 사고’를 냈다. 이에 따라 광고주인 신한은행의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남성 아이돌그룹 워너원은 지난 19일 ‘엠넷닷컴’의 컴백 기념 라이브 방송 시작 전에 멤버들끼리 나눈 사적 대화가 일반에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방송 영상에서 멤버들은 각종 비속어와 함께 수익금 정산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고,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전파를 탔다. 인기 멤버인 강다니엘은 “우리는 왜 정산을 받지 못 하는가”라고 말했고, 다른 멤버 하성운은 “아, 미리미리 욕해야겠다”고 했다. 

 

워너원 측은 공식 팬카페에 사과문을 올리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멤버들의 발언이 확대·재생산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20일 현재 대형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키워드 순위에서 ‘워너원 방송사고’는 여전히 상위권이다.

 

워너원이 좋지 못 한 이유로 대중의 주목을 받으면서, 워너원을 광고모델로 기용한 기업들은 난감한 표정이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신한은행이 대표적인 사례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워너원을 광고모델로 선정했다고 발표했고, 이달 초부터 워너원을 전면에 내세워 ‘쏠(SOL)’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모바일 앱인 ‘쏠(SOL)’은 기존 6개 앱을 하나로 합친 이른바 ‘슈퍼앱’이다. 위성호 신한은행장이 디지털 금융 혁신을 선언한 후 내놓는 첫 성과물로, 올 상반기 신한은행의 야심작으로 손꼽힌다. 실제로 위 행장은 지난 달 초, ‘쏠(SOL)’ 공개 행사에 나와 앱 시연을 직접 선보이기도 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광고주인 신한은행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의 광고모델이 사회적 물의를 빚어 해당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일은 종종 있어왔다”며 “다만, 이번 워너원의 사례가 신한은행 측에 얼마나 피해를 줄지는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신한은행 관계자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워너원 한정판 체크카드’ 발급 신청은 예정대로 받을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방송사고로 인해 워너원 한정판 체크카드 발급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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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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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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