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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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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20, 2018, 15:03:54

[정군식 박사의 안전한 이야기]

[정군식 박사] 강의를 할 때 '지진은 재난 입니까?' 라는 질문에 사람들의 답은 대부분' 그렇다'이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 이웃한 일본이나 중국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우리에게 재난입니까? 라고 다시 물으면 대부분 대답하기 어려워한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방재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겐 재난이 아니다 이다(물론, 인류차원의 관점에서는 재난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지진 자체는 ‘지구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당연한 자연 현상이다. 적도 부근에서 해마다 생성되는 태풍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러한 지구의 자연현상들이 일본의 대지진이나 미국의 허리케인과 같이 순식간에 많은 희생자를 내고, 오랜 삶의 터전을 유린했던 직·간접경험들로 지진은 곧 재난이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지진이 발생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강하게 흔들리게 되면 건물은 붕괴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본은 오래 전부터 기둥이나 보와 같은 주요 구조부를 튼튼하게 하는 내진구조와 자동차 범퍼와 같이 건물로 전해지는 진동을 완화하는 면진구조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1966년부터는 지진보험도 생겼다. 일본의 지진보험은 단독보험이 아니라 화재보험의 옵션으로, 일본정부가 재보험으로 보험금 지급을 보증하고 있다.

 

1995년 발생한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후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다시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입은 건물이 많이 발생했다. 이는 인명피해의 예방차원에서는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지만, 건물자체의 자산가치가 하락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

 

또한 당시 많은 피해자들은 화재보험에 지진보험을 옵션으로 가입하지 않아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 지진에 따른 대규모 화재로 보금자리를 잃은 피해자들이 속출했지만 지진의 원인에 따른 화재였기 때문에 지진보험에 해당됐던 것이다.

 

결국 사용할 수 없는 건물과 무너진 잔해가 매끄럽게 구획되고 정리된 후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고, 지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서민층은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고 사회취약계층이 돼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다.

 

뼈아픈 경험을 한 일본은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사업을 활발히 추진함과 동시에, 건물의 내진구조를 붕괴의 최소화에서 자산 가치 하락의 최소화로 확대하는 움직임이 있다. 또한 그 후 화재보험 가입률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최고치에 이르게 됐다.

 

한국에서는 소방방재청을 비롯해 방재관련 학계와 연구기관, 유관기관, 민간기업 등 많은 전문가들이 방재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사회제도의 개선·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연현상이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설사 재난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해 새로운 사회취약계층을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다.

 

우리는 일본과 달리 지진보다는 태풍·호우와 같은 풍수해가 가장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일본의 지진보험과 같이 우리나라에도 풍수해보험이 있다. 태풍이나 호우의 피해 대상은 거의 모든 가구에 해당되지만, 지난해 가입실적은 약 36만여 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본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좋은 제도나 기술도 사회구성원들의 협조나 협의 형성이 없으면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가 어렵다. 즉 사회구성원 스스로가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재난 방지는 사회적 협의를 기본으로 하는 공동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재난을 당했을 때 기본적인 보장을 가능케 하는 풍수해 보험에 대한 관심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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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군식 박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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