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Zoom in 줌인 Business General 비즈니스 일반

“삼성·현대차 등 복합금융그룹, 위험관리 미흡 땐 그룹명칭 못 써”

URL복사

Tuesday, April 03, 2018, 11:04:10

금융위,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발표..삼성·현대차·한화·미래에셋 등 7개 그룹 대상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삼성, 현대차 등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 방안이 구체화됐다. 감독대상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가 그룹의 위험관리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그룹 위험관리가 취약한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그룹 명칭 사용중지와 동종금융그룹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지난 1월 31일에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방안’의 후속조치로서 통합감독 시범적용에 필요한 모범규준 초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감독대상 금융그룹(잠정)은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 총 7개다.

 

이번에 발표된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감독대상 금융그룹을 지정할 때 대표회사를 함께 지정한다. 대표회사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룹내 최상위 금융회사로 정한다. 이에 따라 대표회사 이사회가 최상위 의결기구가 되며, 이를 보좌할 그룹 위험관리기구는 그룹 자체적으로 지정한다. 

 

 

대표회사는 감독대상 금융그룹을 대표해 그룹 위험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이 때, 대표회사는 그룹 위험관리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소속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권 등의 권한을 갖춰야 한다.    

 

대표회사의 주요 역할은 ▲그룹 위험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의 수립·운영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위험집중, 동반부실위험 등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 ▲금융그룹의 주요 현황, 그룹 위험관리체계, 주요 위험요인 보고·공시 등이다. 

 

아울러, 금융그룹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점검·평가·관리해야 할 주요 그룹위험이 세분화됐다. 주요 그룹위험은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및 위험집중 ▲위험의 전이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그룹의 그룹위험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위험평가 결과 취약성이 나타났을 경우, 해당 금융그룹은 관련위험의 축소, 필요자본 조정 등 필요한 위험관리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은 금융위·금감원 관계 부서로 구성된 감독 협의체가 맡게 된다.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며 연 1회 이상 그룹 감독정책 등 주요사항을 협의한다. 또한, 감독대상 금융그룹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금융그룹이 보고·공시해야 할 주요 사항으로는 ▲금융그룹 소유·지배구조 등 주요현황 ▲그룹 위험관리체계 관련 사항 ▲그룹 자본적정성 등 재무건전성 관련 사항 ▲그룹 내부거래·위험집중 관련 사항 등이다.

 

만약,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그룹위험 관리실태가 취약하다면, 금융위는 해당 금융그룹에 대해 위험관리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위험관리 개선조치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에서는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2단계에서는 금융그룹 명칭의 사용중지와 동종금융그룹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2단계 조치에 이르면,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주식을 전량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의 시가는 20조원에 달한다. 

 

이번에 공개된 모범규준 초안은 향후 3개월간의 사전 의견수렴을 거쳐 6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도 올해 중 국회제출을 목표로 병행해 마련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모범규준은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까지 금융그룹의 위험관리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지도기준(Guideline)으로 활용될 것”이라며 “위험관리 개선조치, 공시 등 규제성격의 규정은 제도의 시범 적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의적 권고사항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