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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월납 연금보험, 150만원 초과분만 과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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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13, 2018, 12:05:00

강성호 연구위원 주장..“한도초과 유발 원인계약에 따른 과세형평성 문제 발생”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해 장기 저축성보험(연금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이 축소된 것과 관련해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월납 계약의 경우 합산보험료 15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되는데, 이 때 한도 초과를 유발하는 계약(원인계약)의 월납보험료에 따라 과세대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월적립식 연금보험 계약에 대해서는 1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3일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강성호 연구위원은 ‘연금보험의 비과세 기준 개정 필요성과 시사점’에서 “연금보험의 월납보험료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금액(합산보험료)에 의해서라기보다 원인계약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작년 4월, 정부는 연금보험 등 장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납입 한도를 일시납에 대해 축소하고 월납보험료에 대해서는 신규로 적용했다. 10년 이상 유지하는 연금보험에 대해 일시납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월납보험료는 한도가 없었는데 150만원 한도가 생겼다.

 

원인계약이란 하나 이상의 연금보험 계약 체결로 합산보험료가 월납한도(150만원)를 초과하게 된 계약을 뜻한다. 현행 월적립식 연금보험 계약은 합산보험료 1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 초과 때 해당 계약의 전체 납입금에 대해 과세한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계약A)과 월 100만원(계약B)의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계약자가 계약A에 추가로 10만원을 납입할 경우, 계약A가 원인계약이 된다. 따라서 월 60만원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과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위와 동일한 계약 상황에서 반대로 계약B에 1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계약B가 원인계약이 돼 전체 금액 110만원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 가입자 기준에서 전체 납입보험료가 같아도 과세대상 금액이 달라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강 연구위원은 “원인계약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연금보험에 대한 추납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며 “또한, 추가로 연금보험에 가입할 때 기존 보유 상품의 가입 금액을 확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으로 인해 추가 가입과 납부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월납 70만원 계좌가 있는 상태에서 월납 100만원의 여유자금을 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80만원과 20만원으로 계좌를 분리해 두 건으로 가입해야 한다. 신규 가입은 추납에 비해 사업비가 높아 가입자에게 불리하다.

 

연금보험과 달리, 연금저축은 원인계약 기준이 아닌 금액(합산보험료)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하고 있어 과세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연간 최대 700만원 한도의 초과분만 세액공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계약 형태에 따른 세제혜택의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강 연구위원은 “월적립식 연금보험 계약은 15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며 “이를 통해 과세차익이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연금보험에 대한 비과세 축소로 인한 가입유인 약화 등의 우려를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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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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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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