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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전자 지분 1조 매각..금산법 위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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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30, 2018, 16:05:46

블록딜 방식 매각 이사회서 의결..“정부 압박에 꼬리 내리는 모양새”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정부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 압력에도 요지부동이던 삼성생명이 1조원가량의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압박에 대응하는 동시에 금산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대표이사 현성철)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삼성전자 주식 1조원가량을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블록딜이란 대량의 주식 매도 물량을 장이 끝난 이후에 넘기는 거래를 말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8.23% 보유 중이며, 이는 시가로 약 26조원에 달한다. 감독규정상 삼성생명이 보유 가능한 삼성전자 주식은 총자산(약 213조원)의 3%인 약 6조 4000억원인데, 취득원가(주당 5만 3000원대)로 계산하면 문제가 없지만 시가로 보면 차액을 매각해야 한다.

 

또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은 비금융 회사인 삼성전자 지분을 10% 넘게 보유할 수 없다. 

 

삼성생명(8.23%)과 삼성화재(1.44%)의 보유 지분은 현재 10%를 넘지 않지만,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이 완료되면 10%를 넘게 된다. 이에 삼성생명이 10%를 초과하는 주식을 미리 매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삼성생명은 블록딜 내용을 포함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 방안을 금융당국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정부의 압박에 결국 꼬리를 내리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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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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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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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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