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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만기 때 보험금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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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y 31, 2018, 12:05:00

금감원, 저축성보험 가입 유의사항 소개..보험료 추가납입 활용하면 비용 절약 가능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아파트 주민인 A씨와 B씨는 10년 전 같은 시기에 가입한 C저축보험의 만기가 도래해 만기 보험금을 확인했는데, A씨가 B씨보다 많은 만기 보험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유를 알아 보니, A씨는 기본보험료에 할당된 비용과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 기본보험료를 10만원으로 설정하고 20만원은 추가납입보험료로 납입한 반면, B씨는 기본보험료로만 30만원을 납입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이다.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 기본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을 활용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추가납입보험료에는 보험모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인 ‘계약체결비용’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88번째 ‘금융꿀팁’으로 위 내용을 포함한 ‘저축성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31일 소개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유의사항으로는 보험료 추가납입 기능 활용을 비롯해 ▲비용·수수료 등 공제 금액 확인 ▲종신보험을 연금상품으로 오인 ▲비용 저렴하고 해지공제 없는 상품 고려 ▲보험다모아 등 비교공시 활용 등이다.

 

우선,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때 납입보험료에서 각종 비용과 수수료, 사망 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 등이 차감된 금액만 적립 또는 투자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적립보험료는 보험상품마다 다르지만, 통상 월 납입보험료의 85~95% 수준이다.

 

이러한 비용과 수수료 등으로 인해 저축성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달리 가입 초기(10년 이내)에 해지 환급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후자금 마련 등 장기 유지 계획이 아니라면 저축성보험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저축성보험의 각종 비용과 수수료 등은 보험 가입 때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의 ‘공제금액 공시’에 자세히 기재돼 있다. 이를 통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과 수수료 등을 가입 전에 확인하고 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일부 종신보험의 경우 연금전환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가입자들이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오인해 가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연금전환 기능이란, 기존 보험(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보험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이기 때문에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보다 비용과 수수료가 높다. 노후자금 마련 등 저축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은 셈. 다만, 상품에 따라서는 저축성보험에 비해 유리한 경우도 있어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다.

 

이밖에 일부 보험사들은 수수료가 적고 ‘해지공제’가 없는 상품을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 중이다. 이러한 저축성보험은 가입 후 초기에 해지해도 납입한 보험료를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 아울러, ‘보험다모아’나 생명보험협회의 ‘상품비교공시’를 활용하면 보다 저렴한 상품을 고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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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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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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