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News Plus 뉴스+

보험가입 때 장애고지 의무폐지 눈앞..“非장애인 역차별 우려”

URL복사

Tuesday, June 19, 2018, 17:06:30

금감원, 10월부터 장애 고지의무 폐지 예고..당국 “장애와 위험률 간 관련성 없어”
업계, 장애인이 비장애인 대비 위험률 높아..설계사 “인수심사 약화로 영업에 도움”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보험가입 때 장애여부를 알려야 하는 의무가 사라진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더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장애가 당뇨나 암과 같은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장애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위험들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일반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보험 청약 때 가입자의 장애 관련 사전 고지의무를 오는 10월 1일 폐지한다는 내용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예고는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4월 개최된 ‘장애인 금융개선 간담회’에서 “(보험 가입 때) 장애와 관련된 고지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말한 것의 후속 조치다. 

 

쉽게 말해, 극단적으로 눈이 안 보이거나 귀가 안 들리는 사람도 보험에 가입할 때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다만, 가입 전 3개월~5년 사이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 사실은 알려야 한다.

 

 

4월 당시 최종구 위원장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상품 가입이 부당하게 거절되거나 가입 비용이 높게 책정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장애 여부에 따른 차별 금지를 관련 법규에 명시하고 장애인 편의성을 금융권 소비자 실태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영준 금감원 보험감리총괄팀장은 “신체의 장애가 있다는 것 자체로 그 사람의 질병‧사고 위험률이 높다는 증거는 없고, 오히려 장애인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더 조심하는 경향이 있다”며 “또한, 2008년 ‘장애인차별법’ 제정 등 차별 철폐 분위기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 신체의 장애가 암이나 당뇨 등 질병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수 있지만, 장애인의 위험률 자체가 비장애인에 비해 높다는 점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모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 통계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장애인 분들의 질병‧사고 위험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주목도가 높고 정부 정책도 이에 맞춰가는 측면이 있어 보험업계가 주도적으로 나서기가 곤란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의 위험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높은 게 사실이라면, 이는 비장애인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위험률이 다른 두 가입자가 같은 보험료를 내는 것은 보험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애 여부를 알리고 그 위험에 맞는 보험료를 납부해 보장을 충분히 받는 형태가 적절하다”며 “무조건 보험사는 모르게 하고 같은 보장에 같은 보험료를 내라고 하면, 이는 비장애인에 대한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애 고지 의무 폐지와 관련, 30대 직장인 A씨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을 더욱 배려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적극 동의한다”며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선뜻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영업 일선의 보험설계사들은 이번 장애 고지 의무 폐지가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다. 보험사의 까다로운 인수 심사가 보다 완화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

 

손해보험 설계사 B씨는 “영업을 하는 설계사 입장에서는 가입시킬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좋을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위험률 관리 면에서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