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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24시간 內 전국 배송’..극신선 두부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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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9, 2018, 10:06:39

풀무원푸드머스, 콜드체인 배송 시스템 구축..화·수·목·금 아침에 배송

 

[인더뉴스 박광우 기자] 매일 아침 만들어 24시간 내에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배송하는 ‘극신선 두부’가 처음으로 선을 보인다.

 

풀무원 계열 식자재 유통기업 ㈜풀무원푸드머스(대표 유상석)는 매일 만들어 24시간 내 배송하는 식자재용 두부 제품인 ‘풀무원 매일아침 신선두부(1kg)’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국내 두부업체가 매일 아침 제조해 24시간 내에 도서와 산간 벽지를 제외한 전국 사업장에 공급하는 식자재용 신선 두부 제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풀무원푸드머스는 영유아사업장을 시작으로 ‘매일아침 신선두부’의 유통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 성장기 어린이들이 신선하고 우수한 품질의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유아사업장에 먼저 선보인 것이다.

 

‘매일아침 신선두부’는 하루 전 제조해 다음 날 아침 각 사업장으로 도착하는 ‘매일아침 제조, 익일 도착’ 시스템을 적용했다. 단, 주말은 두부 공장이 휴무인 관계로 월요일을 제외한 모든 평일(화·수·목·금)에 신선한 두부를 받아볼 수 있다.

 

풀무원은 제조부터 배송까지 5℃ 이하의 저온 상태를 유지하는 풀무원만의 ‘콜드체인 시스템’을 적용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저온 물류센터인 충북 음성물류센터를 비롯한 전국 19개의 저온 물류거점에서 제품을 단기간에 배송하는 물류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

 

‘매일아침 신선두부’는 구운 소금을 더해 고소한 풍미를 더했고 기존 제품 대비 두유 함량도 더 높여 진하고 단단하다. 덕분에 부침, 조림뿐 아니라 국, 찌개, 찜 등 다양한 요리로 활용할 수 있고 조리 시 쉽게 부서지지 않는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또 ‘매일아침 신선두부’는 100% 국산콩만을 원료로 하고 소포제(기포를 제거하는 첨가물)와 유화제(2종 이상의 액체가 잘 섞이게 만드는 첨가물)를 사용하지 않는다. 응고제는 천일염에서 염화마그네슘을 추출한 천연응고제를 사용한다.

 

홍소연 풀무원푸드머스 전통식품 PM(Product Manager)은 “아침부터 콩을 직접 갈아 신선하고 따뜻한 두부를 아이들에게 먹이던 것에 착안해 개발했다”며 “풀무원의 독보적인 두부 제조기술과 유통시스템을 결합해 신선한 두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풀무원푸드머스는 지난 5월 31일 풀무원의 전사 CI 리뉴얼과 함께 ‘One Pulmuone’ 관점으로 사명을 ㈜푸드머스에서 ㈜풀무원푸드머스로 변경했다. 풀무원푸드머스는 새로운 회사명으로 B2B시장에서 종합 식재 유통 서비스기업으로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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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우 기자 kw.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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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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