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대출금리 결정체계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모든 은행들에 대해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개정하는 등 금리 산정체계 개선에 나선다.
윤 원장은 25일 20대 국회 정무위원회(위원장 민병두) 업무보고 자리에 참석해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계시는)금융회사의 대출금리 결정체계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설계되고 또 운영되도록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저축은행별로 대출금리 등 영업실태를 공개해 고객의 비교‧평가를 통한 합리적 선택을 유도할 것”이라며 “향후 현장 검사 등을 통해 대출금리 부당부과 여부를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문제와 관련해서는 “CEO 선임 절차 개선 등에 초점을 두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준수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내부 통제 부실에 따른 금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금융회사 내부통제 혁신 T/F’ 운영도 언급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으로는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일괄구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액’ 피해 소비자들에게 이 제도를 시범 적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밖에 금감원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불법금융행위 근절하고, 해킹 등 사이버위협 확대에 대응해 금융회사 IT‧보안대책의 실효성을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윤 원장은 “금융안정 확보, 금융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 등 국민과 법률이 금감원에 부여한 금융감독 소임을 보다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금감원의 내부경영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자기쇄신 및 금융감독역량 강화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