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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 부자연금’...기어코 더 챙겨주겠다는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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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6, 2018, 06:07:00

[현장에서] 즉시연금, 고액자산가 투자 상품으로 변질...“자살보험금과는 성격 달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약관 미비를 근거로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가입자들에게 돌려주라고 보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금액은 삼성생명 4300억원,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등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들은 금감원이 특정 케이스 한 건을 모든 보험사에 확대 적용(일괄구제)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던 금감원이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 힘을 빼고 있다”며 비판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유가 뭘까.

 

◇ ‘즉시연금 = 부자연금?’

 

‘즉시연금보험’은 출시 초기부터 ‘부자연금’으로 불려왔다. 원래 국민의 노후 보장을 목적으로 기획됐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이 합쳐져 고액자산가들의 투자 상품으로 변질됐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이 2012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즉시연금의 평균 보험료 규모는 약 1억 8000만원에 달했다. 최소 가입금액이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이 넘는 상품이다. 목돈은커녕 월 10만원 보험료 내기도 빠듯한 서민‧취약계층과는 거리가 먼 게 사실이다.

 

또한, 보고서는 전체 가입자 중 ‘종신형’을 선택한 비중이 18%에 그친 반면, ‘상속형’ 선택 비중이 70%를 넘는다고 말한다. 종신형의 경우 ‘원금+이자’를 재원으로 살아있는 동안 연금을 받는데, 이는 가입자의 장수리스크를 보험사에 전가한다는 점에서 노후 보장 목적에 부합한다.

 

반면, 상속형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 원금을 운용해서 얻은 이자만 연금의 재원으로 한다. 원금이 보장되면서 세제혜택과 더불어 중도해지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 보장보다는 효율적 자산관리 면에서 유리하다. 즉, 상속형 비중이 70%를 넘는다는 것은 즉시연금이 노후보장 용도로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한 정부는 지난 2012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상속형 즉시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의 반발로 2억원을 초과하는 즉시연금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

 

 

◇ 보험사들 “억울함 표현하는 하소연으로 이해해 달라”

 

즉시연금 상품이 본 목적과 다르게 부자들을 위한 상품으로 변질된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하지만,금감원 입장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부자와 서민 간 차별을 둘 수는 없는 노릇. ‘금감원이 부자 편을 든다’라는 보험사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보험사들도 이러한 주장을 진지하게 펼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금감원의 강압적이고 일방향적인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한 불만을 다소 자극적인 표현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A생보사 관계자는 “즉시연금은 고액 자산가들, 쉽게 말해 부자들이 주로 가입하는 대표적인 상품”이라며 “부자라고 해서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금감원의 처사가 과하다는 것은 보험업계 사람들의 공통된 시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험업계의 불만이 가장 큰 부분은 ‘일괄구제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다. 사태의 발단이 된 삼성생명의 분쟁조정 케이스를 모든 생보사에 일괄 적용해 전부 보상하라는 것인데, 보험사마다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삼성생명 사례를 일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자살보험금 사태와 다른 점?

 

여러 면에서 자살보험금 사태와 비슷해 보이는 가운데, 매우 큰 차이점도 존재한다는 시각도 있다. 사건의 발단(약관 미비), 금감원의 조치, 보험사의 대응 등이 모두 비슷하지만, 결정적으로 피해 당사자들이 처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다.

 

B생보사 관계자는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금감원이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보험사를 압박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피해자들이 ‘가족을 잃은 유족’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며 “이번 즉시연금 사태의 경우 금감원이 막무가내로 밀어부칠 만한 명분이 그리 커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26일 이사회를 통해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삼성생명의 경우 지급을 반대하는 이사들의 의견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이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은 약 4300억원으로 업계 최대 규모다.

 

이와 관련 중소형 C생보사 관계자는 “삼성생명 이사회 내에서 지급 여부와 관련해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회사의 경우 대형사인 삼성생명의 판단을 보고 대세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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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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