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NH농협손해보험이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재해보험금을 지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손보(대표이사 오병관)는 지속되는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위해 신속한 사고 조사와 더불어 농작물재해보험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농협손보에 따르면 폭염으로 접수된 농작물 피해는 총 540여 농지에 주요작물은 사과, 대추, 복숭아 등이다. 일소(햇볕데임) 피해가 주를 이룬 것으로 파악됐다.
농협손보 관계자는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면서 농가의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피해를 입은 농가가 이를 지역 농축협에 신고하면 신속한 사고 조사와 보험금 조기 지급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농협손보는 지난 4월 이례적인 강추위로 사과, 배 등 과수작물에 동상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보험금 1500억원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 사고 조사를 마친 농가는 가까운 지역농협 등을 통해 보험금을 신청하면 조기 수령할 수 있다.
농협손보가 동상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분석한 결과, 피해는 총 2만 2000여 농지에 달했다. 추정보험금은 사과가 1234억원, 배가 184억원 등 총 15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편, 오병관 농협손보 대표이사는 지난 1일, 폭염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문경시 소재 과수 농가를 방문해 피해 현황을 직접 점검하고 농가를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오 대표는 “농작물재해보험은 수확기 이후 연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 평가가 완료되는 11월경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하지만 올해는 동상해, 폭염 등 이상 기온에 의한 피해가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보험금 조기 지급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농협손보가 판매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0%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농가는 보험료의 20%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