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전 금융권이 지난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3조 6000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말 기준 잔액은 9000억원으로, 올해 말까지 전액 소각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2017년 이후 전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실적이 13조 6000억원이라고 22일 밝혔다.

금융업권별로는 여전사 6조 1000억원(44.9%), 은행 4조 1000억원(29.9%), 상호금융 1조 8000억원(13.1%), 저축은행 1조 1000억원(8.1%), 보험 5000억원(3.9%) 순이다. 참고로, 국민행복기금 등 주요 금융공공기관은 총 21조 7000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했다.
지난 6월말 기준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은 9000억원이며, 대부분 금융기관은 올해 말까지 전액 소각 예정이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 8000억원(81.3%), 저축은행 1000억원(10.9%), 은행 500억원(5.1%), 여전사 200억원(2.1%), 보험 100억원(0.6%) 순으로 남아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란 장기간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이 청구권을 상실한 대출채권을 의미한다. 상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과 완성돼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뒤, 대부업체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 상환유도를 통해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을 추심해 왔다. 또한, 금융기관이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연체이력 정보로 활용해 신용이 회복된 차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비판을 반영해 금감원은 지난 2016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과 완성된 경우 신용정보를 5년 이내 삭제토록 지도하고,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과 매각을 제한했다.
올해 초에는 각 금융협회를 통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금융사의 내규에 반영하도록 유도했다.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내규 반영을 완료했지만 은행 1개사, 보험 3개사, 여전사 11개사 등은 미반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범규준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회수포기(소각) 및 채무 면제 ▲취약계층에 대한 시효연장 조치 제한 ▲소멸시효 완성시점부터 5년 경과 때 차주의 연체이력정보 활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금감원은 향후 해당 모범규준의 내규 반영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을 보유한 금융사가 조속히 소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