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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13.6兆 소각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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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3, 2018, 06:08:00

금감원,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실적 발표..연말까지 나머지 9000억 전액 소각 예정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전 금융권이 지난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13조 6000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말 기준 잔액은 9000억원으로, 올해 말까지 전액 소각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2017년 이후 전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실적이 13조 6000억원이라고 22일 밝혔다.

 

 

금융업권별로는 여전사 6조 1000억원(44.9%), 은행 4조 1000억원(29.9%), 상호금융 1조 8000억원(13.1%), 저축은행 1조 1000억원(8.1%), 보험 5000억원(3.9%) 순이다. 참고로, 국민행복기금 등 주요 금융공공기관은 총 21조 7000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했다.

 

지난 6월말 기준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은 9000억원이며, 대부분 금융기관은 올해 말까지 전액 소각 예정이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 8000억원(81.3%), 저축은행 1000억원(10.9%), 은행 500억원(5.1%), 여전사 200억원(2.1%), 보험 100억원(0.6%) 순으로 남아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이란 장기간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이 청구권을 상실한 대출채권을 의미한다. 상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과 완성돼 채무자의 변제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뒤, 대부업체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 상환유도를 통해 시효를 부활시켜 채권을 추심해 왔다. 또한, 금융기관이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연체이력 정보로 활용해 신용이 회복된 차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비판을 반영해 금감원은 지난 2016년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멸시효과 완성된 경우 신용정보를 5년 이내 삭제토록 지도하고,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추심과 매각을 제한했다.

 

올해 초에는 각 금융협회를 통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해 금융사의 내규에 반영하도록 유도했다.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내규 반영을 완료했지만 은행 1개사, 보험 3개사, 여전사 11개사 등은 미반영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범규준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회수포기(소각) 및 채무 면제 ▲취약계층에 대한 시효연장 조치 제한 ▲소멸시효 완성시점부터 5년 경과 때 차주의 연체이력정보 활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금감원은 향후 해당 모범규준의 내규 반영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을 보유한 금융사가 조속히 소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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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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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6·27 대책 우회 거듭 경고…1억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금융위, 6·27 대책 우회 거듭 경고…1억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2025.07.25 12:06:2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금액 5억원(법인대출) 및 1억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 사업자대출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6월말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의 우회수단으로 사업자대출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강력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처음 참석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대출이 규제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담대 한도를 관리하고 과잉·과장광고를 제한하는 등 자율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달대비 둔화되고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축소된 것으로 미뤄 6·27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이달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만큼 전세대출 취급현황 등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위는 부동산시장 과열시 바로 추가규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화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돼 있는 추가조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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