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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캄보디아 현지 대출법인 인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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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2, 2018, 13:08:20

‘농협파이낸스캄보디아’ 출범..농기계 할부 등 농업금융 모델 도입 계획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NH농협은행이 캄보디아 현지 법인 인수에 성공했다. 

 

농협은행(은행장 이대훈)은 지난 17일 캄보디아 중앙은행 및 상무부로부터 현지 소액대출법인 SAMIC 인수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7월 18일에 캄보디아 중앙은행의 주식매매계약 승인 이후 최종 승인까지 약 한 달이 걸렸다. 농협은행 최초의 해외 현지법인 인수 성공이며, 법인명은 ‘농협파이낸스캄보디아’다.

 

이번 인수 법인은 현재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캄보디아 3대 도시(프놈펜, 시하누크빌, 시엠립)를 거점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부동산 담보 대출과 중소기업(SME) 관련 대출을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협은행은 농업국가인 캄보디아에 농기계 관련 할부금융 등 농업금융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지 농림부와 협업모델을 발굴해 농협은행만의 차별화 전략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출범식은 9월 11일에 예정돼 있으며, 이대훈 은행장은 9일에 사전 출발해 캄보디아 현지법인을 살핀다. 12일부터는 인도로 이동해 노이다지점 개설 관련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캄보디아 현지법인을 인수로 농협은행의 해외 네트워크는 총 6개로 확대된다. 현재 농협은행은 미국 뉴욕과 베트남 하노이에 각각 지점 1개, 미얀마에 소액대출법인 1개, 중국 베이징과 인도 뉴델리에 각각 사무소 1개를 보유하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 개설 및 홍콩지점 은행업 인가신청 준비 등 해외영업망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내년에는 인도 노이다 지점 개점 및 인도네시아 진출 검토 등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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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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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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