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내달부터 장애인이 보험에 가입할 때, 장애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된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 가입 때 청약서상의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한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장애인의 보험가입 편의 제고 및 지원방안’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7월에는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사항을 개선한 바 있다. 이번 사전고지 폐지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하게 된다. 단,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후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 여부는 알리지 않아도 되지만,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나 ‘30일 이상 투약’ 등의 치료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보험가입 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보험사는 이를 토대로 인수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금감원은 보험 청약 때 장애 여부에 대해 알릴 필요가 없어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제도 개선 이후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장애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 등 관련 분쟁도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