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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상 치료비’ 손해율↑ 우려...손보사들, 현장조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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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1, 2018, 08:09:12

일부 대형 손보사, 보험금 소액청구에도 현장조사 지시...“보험사기 심증만 있고 물증 찾기 어려워”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그간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비(자부상)’ 특약을 경쟁적으로 판매해왔던 손해보험사들이 이제는 손해율이 높아질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자부상 특약의 경우 가입자의 ‘모럴해저드’ 가능성이 큰데, 손보사들이 보장금액을 높여 판 것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일부 손보사들이 자부상 담보에 대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 건과 달리, 자부상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서는 청구금액이 소액이라도 조사원이 사고 현장 등에 나가 면밀히 살펴본다는 뜻이다.

 

자부상 특약은 교통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경우 부상급수(1~14급)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고 피해자가 차량 운전자거나 동승자인 경우는 물론, 보행자인 경우까지 포함한다.

 

특히, 부상급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14급은 단순 타박상이라도 교통사고로 치료했다는 확인만 있으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이 때문에 자부상 특약에 대한 모럴해저드 우려가 지속 제기돼 왔지만, 손보사들은 영업력 강화를 위해 보상금액을 오히려 늘리는 추세다.

 

지난 6~7월에 대형사인 삼성화재와 DB손보 등은 한시적으로 업계 누적한도와 보험금을 상향해 판매한 바 있다. 삼성화재가 6월말에 14급 기준 보험금 70만원, 업계 누적한도 100만원으로 확대해 5일간 판매했고, 7월에도 약 10일간 같은 조건으로 판매를 재개했었다.

 

DB손보도 삼성화재와 같은 조건으로 7월 중순 경 한정판매했다. 현재는 손보사들 중 14급 기준 보상금액이 가장 높은 곳이 AIG손보로 75만원(최대 가입금액 3000만원의 2.5%)이다.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회사 간 경쟁이 붙어 보상금액을 높여 많이 팔긴 했지만, ‘손해율 상승’이라는 후폭풍이 두려운 모양새다. 일부 대형 손보사들이 자부상 특약 보험금 청구에 대해 정밀조사에 착수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A 대형 손보사 보상 담당자는 “최근 몇 달 새 자부상 담보 보상 건수를 처리하는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보통 한 달에 20~25건 정도 보상 처리를 한다고 치면, 요즘 5~6건이 자부상 관련 건수여서 비중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정이 이렇다 보니, 보상 직원들 사이에선 자부상이 ‘핫이슈’로 통한다”며 “본사에서 예전 같으면 그냥 간단히 전화상으로 처리할 소액 건수에 대해서도 직접 현장에 조사를 나가 볼 것을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렇게 직접 현장 조사를 나간다 하더라도 가입자들의 ‘역선택’을 잡아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B 대형 손보사 보상 직원은 “위에서 나가보라고 하니 가긴 하지만, 딱히 실적은 없다”며 “정황상 보험사기가 의심돼도 심증만 있지, 물증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현재로선 눈에 띄게 손해율이 상승하거나 클레임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향후 자부상 담보 손해율이 높아질 것을 우려해 현장 조사를 강화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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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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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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