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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내년 4~5月에 새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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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1, 2018, 11:09:08

인터넷은행특례법 통과 관련 금융위서 기자브리핑...“KT·카카오, 대주주 적격성 심사 예외 허용 가능”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케이뱅크·카카오뱅크에 이은 3번째 인터넷은행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인터넷은행특례법’이 통과됨에 따라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가 완화돼, 신규 인터넷은행의 시장 진입이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금융위에서 진행된 기자브리핑에서 “내년 4월 내지 5월 쯤에 제3, 또는 제4의 추가적인 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의 기자브리핑은 전날(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특례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 예정에 없이 이뤄졌다.

 

최 위원장은 이번 특례법이 공포 3개월 뒤인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 사이에 시행령 제정이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내달 초 입법예고를 하고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가 인터넷은행에 대한 인가 방침은 시행령이 마련되는 시점에 구체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내년 2월 내지 3월 경에 추가 인가 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이 있으면 적절한 심사 절차를 거쳐 아마 내년 4월 내지 5월 쯤에 추가적인 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에 인터넷은행 신설을 희망한 기업은 없는 상태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다”며 “이제는 (인터넷은행 신설을) 많이들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KT(케이뱅크)와 카카오(카카오뱅크)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며 통과 가능성을 열어뒀다.

 

KT와 카카오는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특례법 통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다 해도 대주주 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한도 초과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최종적 판단은 금융위가 하게 돼 있고,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다”며 “당장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심의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따져보고 법적 쟁점을 들은 뒤, 전문가 토의를 거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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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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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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