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케이뱅크·카카오뱅크에 이은 3번째 인터넷은행이 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 국회에서 ‘인터넷은행특례법’이 통과됨에 따라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가 완화돼, 신규 인터넷은행의 시장 진입이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금융위에서 진행된 기자브리핑에서 “내년 4월 내지 5월 쯤에 제3, 또는 제4의 추가적인 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의 기자브리핑은 전날(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특례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 예정에 없이 이뤄졌다.
최 위원장은 이번 특례법이 공포 3개월 뒤인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시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 사이에 시행령 제정이 완료돼야 하기 때문에, 내달 초 입법예고를 하고 절차를 거쳐 시행령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가 인터넷은행에 대한 인가 방침은 시행령이 마련되는 시점에 구체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내년 2월 내지 3월 경에 추가 인가 신청 접수를 받고, 신청이 있으면 적절한 심사 절차를 거쳐 아마 내년 4월 내지 5월 쯤에 추가적인 인터넷은행 예비인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에 인터넷은행 신설을 희망한 기업은 없는 상태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불확실성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기 힘들었지 않았을까 싶다”며 “이제는 (인터넷은행 신설을) 많이들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KT(케이뱅크)와 카카오(카카오뱅크)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며 통과 가능성을 열어뒀다.
KT와 카카오는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특례법 통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다 해도 대주주 자격을 가질 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한도 초과 대주주가 될 수 없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최종적 판단은 금융위가 하게 돼 있고,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도 있다”며 “당장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지만, 심의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따져보고 법적 쟁점을 들은 뒤, 전문가 토의를 거쳐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