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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2심서 집행유예 4년 선고...경영복귀 빨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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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05, 2018, 16:10:12

법원, ‘국정농단·경영비리’ 혐의 기소된 신동빈 회장 2심서 징역 2.6개월·집행유예 4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 관련 실형을 선고받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2월 신 회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뇌물 공여'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추징금 70억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재판 전 침묵으로 일관했던 롯데 관계자들은 신 회장에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등 롯데 주요 임원진들도 재판 후 상기된 얼굴로 황급히 재판장을 빠져 나갔다. 주요 현안이 산적한 만큼 신 회장의 빠른 경영복귀가 점쳐진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5일 신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최순실씨가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추가 지원했다는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대통령이 먼저 요구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을 받을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며 "의사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재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신 회장에게 먼저 만남을 제의했고, 1심과 달리 신 회장과 면세점 특허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신 회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던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장관의 진술 역시 허위로 드러났다. 

 

신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과 동시에 바로 경영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해외에서 진행한 대규모 투자와 신규 인력 채용, 지주사 체제 후속작업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룹 총수의 결단이 필요한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는 것. 롯데는 인도네시아의 4조원 규모 유화단지와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3억원 규모 유화 콤플렉스단지 조성작업에 진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마트의 중국시장 철수 마무리 작업 등에 대한 유통업계 현안보고가 이뤄지면서 새로운 사업 구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신규 채용 규모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롯데는 각 계열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채용했다. 신 회장이 나온만큼 신규 채용 규모가 평소(1만 2000~3000)규모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 롯데그룹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는 그동안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 했던 일들을 챙겨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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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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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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