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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주문받고, 음료까지 만들어 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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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08, 2018, 17:11:40

KT-달콤, 로봇카페 비트에 기가지니 솔루션 더하는 협약 체결
음성 주문, 음료 추천 등 신개념 인공지능 로봇카페 출시 목표

[인더뉴스=주동일 기자]  KT와 달콤이 자동으로 음료를 주문·제조·추천해 주는 로봇카페를 만들 예정이다.

 

KT(회장 황창규)는 달콤(대표 지성원)의 무인 로봇카페 ‘비트(b;eat)’에 기가지니 솔루션을 적용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 분당시 달콤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KT AI사업단장 김채희 상무, 달콤 지성원 대표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앞으로 로봇카페 비트에 인공지능 기술 연동 및 지능형 CCTV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5G를 활용한 무선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 및 연동, AI 서비스 공동개발 등도 함께한다.

 

결제전문기업 다날의 투자로 설립한 ‘달콤커피’는 지난 1월 국내 최초 로봇카페 ‘비트’를 출시했다. 로봇카페 비트는 주문부터 커피 제조까지 무인인 이색카페다. 앱과 키오스크로 주문하면 로봇이 커피를 제조한다.

 

비트는 이번 MOU를 통해 음성 주문 기능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빅데이터로 선호 음료를 추천하고 고객의 패턴을 분석해 주문·제조·보관하는 등 한 단계 진화한 기능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KT AI사업단장 김채희 상무는 "협업을 통해 신개념 인공지능 로봇 카페에서 새롭고 즐거운 경험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KT의 AI 기술은 산업계 다양한 분야에 적용돼 생활 속에서 더욱 편리하게 AI 기술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달콤 지성원 대표는 “로봇카페 비트의 인공지능 탑재는 물론 달콤커피 사업에도 KT 기가지니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고객들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방위로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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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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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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