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말 많고 탈 많던 보험사 손해사정 관행이 대폭 개선된다.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이 강화되고, 손해사정업체에 대한 공시 제도가 신설된다. 보험사와 위탁손해사정업체 간 종속관계 해소를 위해 보험사의 업체 평가에 보험금 삭감 실적 반영을 원천 차단한다.
금융당국은 보험권의 손해사정 관행에 대한 개선안을 5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월부터 손해사정사회·보험연구원·보험업계 등 관계기관과 함께 TF팀을 구성해 손해사정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보험권역 민원 중 손해사정과 직접 연관된 민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016년에는 1만 6898건으로 전체 민원건수의 34.8%를 차지했고, 지난해에는 1만 7033건으로 35.7%를 차지했다.

손해사정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 사실을 확인해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해서 업무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위탁업체 선정 기준이 없다보니 보험사와 위탁업체간의 종속관계가 형성돼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의 편에 서서 손해액을 과소산정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데 있다. 심지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도 명확한 기준이 없어 충분히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에 새로운 위탁기준을 보험사의 내부 통제기준으로 신설할 예정이다.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손해사정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 중심으로 보험사가 위탁업체를 평가·선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또,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때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보험사의 부당한 업무 강요 등도 금지하는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도 강화할 예정이다. 우선 보험사가 명확한 기준(내규)를 만들어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의 기준을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유를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제대로 된 손해사정업체를 고를 수 있도록 관련 공시도 강화한다. 내년 1월에는 손해사정업체의 주요 경영정보 공시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보험사는 소비자가 손해사정 공시제도(시범) 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하주식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보험사 중심의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 관련 권익을 제고할 것”이라며 “내년 2분기 중에 소비자 선임권 강화 방안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개정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