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은행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이 전 행장 측) 주장은 궤변”이라며 재판부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어 “(채용비리로 인해) 우리은행의 신뢰도와 주가가 떨어져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것”이라며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출세하는 등 은행장 사익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행장과 함께 기소된 남 모 전 국내부문장(부행장)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나머지 실무진 3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1년, 가담 정도가 낮은 실무자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 전 행장과 실무진 등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우리은행의 공개채용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인 지원자 37명을 부당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이 전 행장은 재판에서 “성적뿐 아니라 출신 학교, 지역 안배, 회사에 이익이 될 사람의 추천 등 다른 요소들을 채용 절차에 고려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