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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후디스, 식약처 식중독균 검사 결과 전 제품 ‘적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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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21, 2018, 14:12:39

지난 7일 산양유아식서 식중독균 검출돼 회수조치(유통기한 21년 2월 16일분)
식약처·제조사·자체검사·공인분석기관서 전 제품 재검사 진행..‘불검출’로 확인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식중독균 검출로 회수 조치됐던 일동후디스의 '후디스 프리미엄 4단계 산양유아식'이 재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일동후디스는 식약처가 진행한 ‘후디스 산양분유1·2·3단계’와 ‘산양유아식(4단계)’ 전 유통제품 검사 결과, 식중독균이 일절 검출되지 않았음을 통보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7일 식약처는 일동후디스가 수입·판매 중인 산양유아식 4단계 800g(유통기한 21년 2월 16일분)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균(식중독균)이 검출됐다며 전량 회수 조치한 바 있다. 일동후디스는 식약처 지시에 따라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고, 사과문을 올려 환불 조치를 진행해왔다.

 

일동후디스측은 "식약처 검사 뿐만 아니라 유통 중인 전 단계 제품에 대해 제조사와 후디스 자체 검사, 공인분석기관에서의 별도 검사를 진행했다"며 "모두 ‘불검출’로 확인됐으므로 고객님들께서는 안심하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동후디스 산양분유를 생산하는 뉴질랜드 데어리고트사는 세계 최초로 산양분유를 개발한 글로벌 기업이다. 해당 제품은 뉴질랜드에서 사계절 자연방목하는 산양의 원유로 만들고, 착유한지 24시간 내에 파우더화 한다.

 

모유처럼 소화 흡수가 잘되고 CLA, 뉴클레오타이드 등 산양유 본연의 높은 영양가치가 담겨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동후디스측은 무엇보다 뉴질랜드와 국내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품질과 안전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후디스 산양분유는 2003년 첫 출시 후 무려 1600만캔이 판매되는 동안 단 한 번도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만큼 철저하게 품질관리를 해 온 제품”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이슈로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동시에 논란 중에도 신뢰를 주신 고객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추후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품질과 안전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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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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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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