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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8등급 이하’도 지원하는 정책서민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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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4, 2018, 06:12:00

[최건호의 서민금융 바로알기] 서민금융진흥원, 未연체 저신용층 대상 미소금융·햇살론 등 운영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지난 7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최고금리 규제가 상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고금리 규제는 IMF경제위기 이후 시장금리가 치솟음에 따라 서민의 고통 경감을 위해 시행됐다. 다만, 금리는 시장의 영역으로 금리상한을 두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따라 일몰규정으로 해 2~3년마다 연장해왔다.

 

금리상한이 도입된 2002년 이후 최고금리는 연 66%에서 연 24%까지 총 6회에 걸쳐 하락했다. 또한 사인(私人)간 거래에서의 금리상한도 이자제한법 개정을 통해 상시화된 상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최고금리 규제가 상시화됐다.

 

이번 최고금리 규제 상시화를 통해 법적한도를 초과하는 고금리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고통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민·취약계층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이후 금융회사 가계신용대출 신용등급별 비중은 신용등급 1~3등급인 고신용 차주 위주로 상승하고 있다. 2016년 1분기~올해 1분기 중 신용등급별 가계신용대출 비중은 고신용 차주가 52.3%에서 59.5%로 상승한 반면,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 차주는 11.2%에서 8.3%로 하락했다.

 

이렇게 금융회사가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꺼리는 이유는 이들의 불량률이 고신용자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불량률은 대출이용자가 향후 1년 동안 채무불이행 신규 발생 또는 90일 이상 연체 하는 비중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1등급에서 8등급까지 등급이 한 단계 낮아질 때마다 불량률이 2배 정도 증가한다. 1등급의 불량률이 0.07%인 반면, 8등급의 불량률은 16.90% 수준이다.

 

불량률이 높은 신용등급 8등급 이하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제도권 금융회사가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다. 일부 캐피탈과 저축은행에서 선별적으로 대출을 취급할 뿐이다. 이들 대부분은 현재 대출이 연체중이거나, 과거의 연체로 인해 신용등급이 하락한 채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대부업체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부업체 대출마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2017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 중 신용등급 4~6등급의 중신용자 비중은 2016년말 23.3%에서 2017년 말 25.1%로 증가했다. 반면, 저신용자 비중은 같은 기간 중 76.7%에서 74.9%로 오히려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정책서민금융은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의 저신용층에게도 지원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현재 연체 중이 아닌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자금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취약계층은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기 전에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서민금융통합콜센터에 전화해 상담을 받기 바란다.

 

-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경제학 박사 최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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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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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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