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삼성화재(사장 안민수)는 지난 7일 출시한 신상품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BOP)’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수퍼비즈니스(BOP)’는 각종 재물손해와 배상책임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하는 신개념 통합 재물보험 상품이다.
삼성화재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이유로 고객이 실제 운영하는 업종과 면적만으로 보험료 산출하는 점과 다양한 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는 점 등을 꼽았다.
삼성화재는 이 보험에 업계 최초로 통합보장 방식(약관에서 면책으로 정의된 사고 외 모두 보장)을 도입, 보험 가입 때 필요한 담보를 빼먹을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보관자 배상책임’ 담보를 신설해 세탁소, 숙박업체, 목욕탕, 찜질방, 산후조리원 등에서 사업주에게 고객이 맡겨 놓은 수탁물에 발생되는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장한다.
정병록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장 상무는 “BOP(Business Owner's Policy)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중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재물보험이다”며 “수퍼비즈니스(BOP)는 이를 국내 현실에 맞게 도입한 신개념 장기 재물보험으로 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각종 사고에 취약한 자영업자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보장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을 3년 또는 5년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만기 환급금을 사업장 관련 목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나 상품전용 콜센터(1588-3339)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