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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지난해 신규 임대주택 12만 2500가구 공급...전년比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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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22, 2019, 10:01:55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신규 공공임대주택을 12만 2500여 가구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8만 2606가구)보다 48% 증가한 수치다. 특히 그 간 임대주택 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청년층과 신혼부부 맞춤 공급이 크게 늘었다.

 

LH는 지난해 국민·영구·행복주택 건설임대 5만 4687가구 입주자 모집, 매입임대 1만 4772가구, 전세임대 5만 3126가구 등 총 12만 2585가구의 신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는 임대주택 공급제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택이 대폭 늘었다. 우선 대부분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책상, 냉장고 등 기본적인 시설이 구비된 매입·전세임대주택(2만 5412가구)을 전년 보다 78% 확대했다.

 

또한 주거비와 양육비 이중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을 위한 행복주택과 10년 임대,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도 2만 7238가구 공급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142%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고령가구와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지원도 강화했다. 보살핌이 필요한 1~2인 고령 가구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국민·공공 리모델링 임대주택을 전년 보다 106% 늘린 5822가구 공급했다.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임대주택(6만 4113가구)도 전년 보다 18% 확대했다.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928명을 신규로 발굴해 매입·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주거급여 지원 대상 요건이 완화됨에 따른 신규 수혜자를 찾아 총 11만명이 추가로 주거급여 혜택을 받았다.

 

LH 관계자는 “앞으로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을 10만가구 이상 공급할 것”이라며 “유지보수 측면에서도 혁신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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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기자 crysta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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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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