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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농협금융 회장 “올해 손익목표 1.5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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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24, 2019, 16:01:34

2019년 경영전략회의·경영협약식 개최..체질개선·변화·미래·성장기반 등 4가지 키워드 제시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김광수 농협금융 회장이 올해 손익목표를 1조 5000억원으로 설정했다.  

 

농협금융(회장 김광수)은 24일, NH인재원(경기 고양 소재)에서 ‘체질개선과 변화로 미래 성장기반 구축’이라는 슬로건하에 2019년 경영전략회의와 경영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자회사 CEO, 그룹 주요 간부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광수 회장은 올해 경영전략 방향으로 ‘체질개선’, ‘변화’, ‘미래’, ‘성장기반’ 등 4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이어 ▲자본효율성 제고 및 자산·부채 리밸런싱을 통한 체질개선 ▲경영인프라 개선 및 미래지향적 내부 혁신 ▲미래 금융환경에 요구되는 금융인의 DNA ▲금융회사 성장기반 강화에 필요한 자세 등에 대해 참석자들과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올해 손익목표 1조 5000억원을 달성해 농업·농촌을 위한 안정적인 협동조합 수익센터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2년 연속 1조원 이상의 수익을 거둬 향후 불확실한 경영환경에도 흔들림 없는 농협금융의 미래설계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광수 회장은 농협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하드웨어적 경영 인프라와 잠재력에 더해 미래를 준비하는 소프트웨어적 능력으로 ‘디지털+데이터 리터러시(Literacy, 남보다 먼저 읽고 대응하는 능력)’와 ‘글로벌 이니셔티브(Initiative, 진취적 결단력)’를 강조했다.

 

농협금융만의 차별화된 사회적책임과 관련해서는 “농협금융의 존재 및 성장기반의 핵심은 고객, 농업인, 농축협”이라면서 “촘촘한 소비자 보호와 국민의 농협 구현에 농협금융이 솔선수범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올해 경영전략과 목표를 자회사 성과평가의 핵심항목으로 반영해, 8개 자회사 대표이사와 경영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책임경영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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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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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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