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감독원이 노동가동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취업가동연한도 똑같이 60세에서 65세로 개정키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둘러 약관 개정에 나섰다고 25일 밝혔다. 약관개정이 마무리되는 데까지 최소 두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 기간 동안 보험사들이 관련 사례에 대해 어떻게 보상을 진행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대형 손해보험사는 기존 약관에 따를 방침이다.
노동가동연한은 일을 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인정되는 한계 연령을 의미한다. 법원은 노동가동연한을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피해자에 대한 손배배상액을 산정한다. 이 기준은 피해자가 일용직·무직·학생·어린이·주부 등일 경우 적용된다.
금감원은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규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은 모든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어서 금융당국이 표준약관을 정하고 있다.
다만 표준약관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법령과 같이 일정 기간 의견수렴을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해 최소 두 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금감원의 표준약관 개정이 이뤄지기 전에 보상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우선 대형 손보사는 “개정되기 전에는 기존 표준약관에 따라 보상할 것”이라면서도 “소비자와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대법원 판례를 따르게 될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설령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취업가능연한뿐 아니라 과실 여부, 소득 수준 등도 함께 따지게 돼 가능연한이 상향됐다고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무조건 많아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상향하면 보험금 지급액이 약 1250억원 증가해 가입자가 내는 자동차보험료도 1.2%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