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한국닛산이 볼보·롤스로이스·BMW에 이어 ‘한국형 레몬법’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 이후 닛산 차량을 구매한 모든 소비자들은 동일한 하자가 반복 발생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한국닛산은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인 한국형 레몬법을 적용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음달부터 닛산의 서면 계약서에는 레몬법 관련 조항이 포함되며, 올해 1월 1일 등록한 차량부터 소급 적용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된 한국형 레몬법은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자발생 사실을 제작자 등에게 통보한 후 법규에 명시된 중재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교환·환불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한국닛산은 지난 26일 한국형 레몬법을 수용한다는 서면동의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이번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딜러 및 서비스 직원 등 내부 관계자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지지부진하던 수입차업계의 레몬법 도입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현재 레몬법 도입을 발표한 수입차업체는 볼보·롤스로이스·BMW·한국닛산 등 4개사이며, 국산차업체는 한국지엠을 제외하고 모두 수용했다. 토요타코리아도 최근 국토부에 레몬법 관련 서면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