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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블록시스템즈, 블록체인 전자 졸업증·공문서 위조 방지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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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05, 2019, 17:03:59

다차원구조 ‘엑스블록체인’ 메인넷 출시 발표..전자문서 플랫폼 애스톤에 적용 예정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위조·삭제 등이 쉬운 전자문서를 블록체인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 나왔다. 이로써 전자화된 졸업학위증명서, 진료기록 등의 신뢰성을 높이고 검증 과정을 간소화 하게 됐다.

 

엑스블록시스템즈는 다차원 블록체인 플랫폼 엑스블록체인(X.blockchain) 메인넷 개발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엑스블록체인 기술발표회와 함께 향후 사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도 함께 진행됐다.

 

엑스블록시스템즈는 복사·위조·삭제가 쉬운 전자문서를 블록체인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권용석 CTO는 “앞으로 모든 전자문서는 엑스블록체인에 기록돼 학력·공공문서 등의 위변조 같은 위험으로부터 탈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엑스블록시스템즈 관계자 역시 “수시로 생성·변경·삭제되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의료제증명서류·학업증명서류·재직증명서류 등을 블록체인으로 무결성 검증할 수 있다”며 “물류·유통·정부기관·국방 등 전자문서가 활용되는 모든 영역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최적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에서도 실증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CTO 역시 “한국에서 특허가 등록되고 이후 해외 PCT출원을 기반으로 해외 특허등록을 통해 다차원구조의 모든 블록체인은 애스톤의 엑스블록체인에 의해 구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엑스블록체인 메인넷은 기존의 선형적인 블록체인을 다차원으로 구현해 실제 서비스에 상용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라며 “기존의 블록체인이 가진 컴퓨팅 파워·속도·노드 운영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도였다”며 진행 상황과 기술적 장점을 전했다.

 

권오훈 오킴스 블록체인센터 센터장은 “애스톤은 한국의 몇 안 되는 메인넷을 보유한 암호화폐이며, 그만큼 메인넷 개발은 많은 기술의 집약체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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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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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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