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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디오스 인덕션 전기레인지, 홈 트렌드 주방 가전으로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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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05, 2019, 19:03:13

집에서 보내는 시간 증가로 인테리어와 주방 환경에 관심 상승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집에서 휴식과 여가생활을 추구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워라밸’·‘소확행’·‘욜로(YOLO)’·‘휘게(Hygge)’ 등 라이프 트렌드도 주목 받았다.  

 

잡코리아와 알바몬이 성인 남녀 162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평균 5명 중 3명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선호했다. 이러한 변화는 홈카페·홈트레이닝·홈뷰티·홈파티 등 트렌드를 이끌며 ‘홈퍼니싱’과 ‘홈다이닝’ 등 집안 인테리어는 물론 주방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홈퍼니싱은 홈(Home)과 ‘단장하다’는 뜻을 지닌 퍼니싱(Furnishing)의 합성어로 가구·가전·소품 등으로 자기 취향에 맞게 집을 꾸미는 것을 뜻한다. 홈다이닝은 홈(Home)과 식사를 뜻하는 다이닝(Dining)의 합성어로 외식이 아닌 집에서 직접 해먹는 요리, 즉 집밥을 의미한다.

 

이는 주방이 단순히 한끼를 해결하는 곳에서 인테리어를 통해 개성을 표현하고 요리 과정에서 만족감을 얻는 공간으로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인테리어를 위한 ‘디자인’과 요리를 위한 ‘기능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주방 가전에 소비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홈퍼니싱 시장 규모는 2010년 8조원에서 2017년 13조 7000억원으로 성장했으며 2023년에는 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성장에는 빌트인 가전 시장의 확대가 주요했다. 빌트인 가전의 국내 시장 규모는 가전 시장 15.4%인 1조원으로 추정된다.

 

주방 빌트인 가전의 대표 주자는 전기레인지다. 가스레인지 대비 성능면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는 전기레인지는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하면 주방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주방 인테리어를 돋보이게 한다.

 

LG 디오스 인덕션 전기레인지는 빌트인 방식과 프리스탠딩 방식이 모두 가능해 원하는 스타일의 주방을 연출할 수 있다. 

 

공간활용도를 넓히는 빌트인 매립형부터 공간 제약이 있는 주방에 설치할 수 있는 2cm 높이 빌트인과 별도 설치 공간이 없는 주방에 활용가능한 높이 8.5cm 혹은 15cm의 프리스탠딩 설치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별도의 전력공사 없이 플러그만 꽂으면 바로 사용 가능하다.

 

홈다이닝 시장은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인기 셰프들의 등장과 다양한 먹방은 물론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요리들을 소개하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인기를 얻으며 홈다이닝의 범위 또한 커져가고 있는 것.

 

LG 디오스 인덕션 와이드존 전기레인지는 가정에서 다양한 요리를 즐기는 소비자의 마음을 뛰어난 기능으로 사로잡는다.

 

인덕션 3000W의 출력과 3중 고화력 부스터로 요리 시간을 기존 가스레인지보다 2.3배 단축할 수 있어 센 불에서 장시간 조리가 필요한 요리도 거뜬히 가능하다. 부피가 크거나 양이 많은 재료도 인덕션 와이드존에서 한 번에 요리할 수 있다.

 

또한 제품에 자동 용기 감지 기능이 장착돼 있어 용기의 위치를 감지해 화구를 선택할 필요 없이 더 편리한 요리가 가능하다.

 

LG전자 관계자는 “이제 주방은 단순히 요리를 하는 곳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공간이 되고 있다”며 “인테리어는 물론 요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기레인지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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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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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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