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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최악 미세먼지에도...LGU+ 5G 야외 체험존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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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06, 2019, 06:03:00

서울 강남구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에 ‘U+5G 체험존’ 야외 부스 마련
LGU+의 5G 콘텐츠와 V50 ThinQ·듀얼 스크린 직접 사용할 수 있어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를 앞두고 ‘5G 대전’에서 승기를 잡으려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의 홍보 경쟁이 거세다. LG유플러스도 서울 강남구 코엑스 밀레니엄 광장에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U+5G 체험존’을 마련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내려앉은 날(5일)에도 부스에서 LG유플러스가 준비한 5G 콘텐츠와 LG전자의 5G 스마트폰 ‘V50 ThinQ 5G’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 같은 날 코엑스 지하 1층에 마련된 삼성전자 갤럭시 스튜디오와 비교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듀얼스크린, 더 다양한 콘텐츠 필요

 

 

현장에 마련된 부스 중에서도 듀얼 스크린을 체험할 수 있는 ‘U+게임존’이 체험자들로 북적였다. 수첩처럼 생긴 플립형 케이스 덮개에 듀얼 스크린이 들어간 형태다. 따로 연결할 필요 없이 V50을 케이스에 끼우기만 하면 자동으로 연동된다.

 

체험공간에서는 ‘리지니2 레볼루션’과 ‘블레이드 소울’을 체험 기회가 제공됐다. 모두 3인칭 시점으로 게임 캐릭터를 조작하는 MMORPG 게임이다. MWC 2019 시연에서 등장한 레이싱 게임 ‘아스팔트9’은 설치돼있지 않았다. 

 

듀얼 스크린을 스마트폰 본체에 연결하고 게임을 실행하면 본체가 게임 조작기 역할을 하며 듀얼 스크린에 모니터처럼 게임 화면이 표시된다. 스마트폰 화면을 터치해야 했던 기존 모바일 게임은 PC 게임만큼 복잡한 조작이 필요한 액션게임을 구현하기 어려웠다. 

 

V50과 듀얼 스크린은 조작기가 별도로 달려 있어 게임을 하기가 보다 수월하다. 게임 속 액션이 발생하면 본체가 진동하며 몰입감을 더한다. 듀얼스크린을 십분 활용한 게임이 등장해야 할 필요도 있다. 단순히 게임 조작기로 활용하기에는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콘텐츠가 듀얼 스크린의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 권봉석 LG전자 MC·HE사업본부장 사장은 V50 출시 전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준비하는 특화된 서비스에 듀얼 스크린이 적용되도록 협업 중”이라고 말했다.

 

◇가상현실(VR) 중심인 5G 콘텐츠, 잠재력은 아직 드러나지 않아

 

 

이동통신사들은 5G ‘킬러 콘텐츠’로 VR과 증강현실(AR)에 주목한다. 이날 ‘U+VR’존에도 중국 VR 기기 제조사 피코의 ‘피코 U’가 준비됐다. 기존 삼성 VR이나 구글 데이드림과 동일하게 스마트폰을 기기에 꽂아서 사용하는 방식이다.

 

게임과 마찬가지로 VR 콘텐츠도 준비가 부족한 느낌이었다. 현장에서는 태양의 서커스와 걸그룹 데이트 VR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다만, ‘체험판’ 수준이어서 영상 길이도 짧았고 화질도 좋지 않았다. 안내 직원은 “5G 상용화에 따라 화질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야구와 아이돌 직캠을 볼 수 있는 부스도 있다. LG유플러스는 “프로야구 중계와 아이돌 직캠 콘텐츠를 5G에 맞춰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5G에 V50과 듀얼 스크린이 결합돼 더 다채롭게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U+프로야구’는 관중석 위치를 선택해 중계 영상을 시청할 수 있다. 결정적인 장면을 3D 영상처럼 회전시켜가며 보여주는 기능도 있다.

 

‘U+아이돌Live’는 아이돌 멤버별 분할 직캠을 제공한다. 한 화면에 총 세 명의 아이돌 멤버 직캠을 볼 수 있다. 다만 U+프로야구처럼 다양한 각도가 제공되진 않는다. 화질 역시 유튜브 등 주로 직캠 영상이 올라오는 플랫폼에 비해 떨어졌다.

 

아이돌의 영상을 증강현실로 띄워놓고 볼 수 있는 ‘AR 라이브 스튜디오’에서는 좋아하는 아이돌을 확대하거나 회전시키는 등 3D 증강현실로 볼 수 있다.

 

김새라 LG유플러스 마케팅그룹장 상무는 “오직 유플러스에서만 가능한 차별화된 5G 서비스로 고객의 일상을 더욱 즐겁고 신나게 바꿀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재미있는 체험 행사들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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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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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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