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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으로 車보험 진료비 급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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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rch 10, 2019, 12:03:00

별도 세부인정기준 마련해 과잉진료 차단 필요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디스크를 치료하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지급하는 진료비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에서도 별도의 세부인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10일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했다. 연구보고서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로 인해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8일부터 추나요법을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적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경우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국민은 단순·복잡·특수(탈구)추나 기법에 따라 약 1만~3만원을 본인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윤아 연구위원은 진료비 급증 원인 중 하나로 건강보험의 수가 적용을 꼽았다. 이로 인해 추나요법의 상대가치점수는 지금보다 47.1~280.8%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만큼 진료비가 오른다는 의미다.

 

상대가치점수란 의료행위(요양급여)에 소용되는 업무량·자원의 양·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한 가치를 의료행위별로 비교해 상대적인 점수로 나타낸 것이다. 이제까지 자동차보험에서는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인 추나요법에 대해 상대가치점수 149.16점으로 보상해 왔다.

 

 

송 연구위원은 본인부담률이 없는 자동차보험에서 단순추나와 복잡추나의 적응중에 큰 차이가 없어 수가가 약 1.7배 높은 복잡추나를 시술할 개연성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3월에서 8월까지 6개월 간 건강보험의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살펴보면 단순추나와 비교해 전문추나가 3.24배 높게 청구됐다. 15개 한방병원의 청구 건수는 단순추나 1만3242건, 전문추나(복잡추나) 4만2877건이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에서는 상대가치점수와 비용만 따를 뿐 건강보험의 세부인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점도 진료비 통제를 어렵게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건강보험 변경안에는 급여대상 질환·수진자당 추나요법 이용횟수·시술자당 인원제한 등을 정해 과잉진료를 통제한다.


이에 송 연구위원은 “자동차보험에서도 건강보험 변경안과 같이 세부인정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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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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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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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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