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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와의 전쟁] 악취방지 맞춤형 시설과 모니터링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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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5, 2024, 18:11:49

일상 속에서 간과되기 쉽지만, 점차 심각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악취 문제는 단순히 불쾌감을 넘어 건강과 생활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전국 1300여 개의 각종 산업단지에 12만여 개의 업체가 있으며, 이 중 7000개 이상이 악취 배출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 통계에 따르면 2019년부터 매년 꾸준히 4만 건 이상의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환경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30년간 악취 분야에 집중하며 분석부터 저감, 시공, 관리까지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의 사례를 통해 악취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편집자주]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악취 물질이 방지시설 없이 배출되는 경우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각 원인 물질에 맞는 방지 시설의 설치와 실시간 추적 시스템이 중요한 요소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1. 맞춤형 방지시설의 설치

  악취 물질 저감을 위해 기존의 배출구와 파이프라인을 제거하고, 새로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시설로는 약액세정탑과 RTO(축열식 연소장치)가 있습니다.

  

  ◇ 약액세정탑: 물에 쉽게 녹는 악취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장치로, 물질의 종류와 양에 따라

     맞춤형으로 설치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 RTO: 물에 녹지 않는 악취 물질을 직접 연소시켜 제거하는 장치로 효율성이 높고, 배출되는 악취

     물질이 물에 녹는 것과 녹지 않는 것이 혼합된 경우 약액세정탑과 RTO를 동시에 설치해 최적의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모니터링 시스템

  공단 지역과 인근 거주지에 악취 모니터링 장비를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악취 발생 시간을 기록하고,

  종류와 세기, 방향 등을 파악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이 장비는 무선통신을 이용해 관제센터로 악취 모니터링 데이터를

    전송하며, 정밀 분석을 통해 악취 발생원을 추적합니다.

 

 ◇ 드론형 센서 장비: 실시간 악취 감시 차량과 드론형 센서 장비를 활용해 악취 발생 지역을 보다

    정밀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3.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

  악취 문제 해결의 핵심은 각 원인 물질에 맞는 방지시설 설치와 실시간 추적 시스템을 통한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특히,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입니다.

 

☞ 자료제공 : (주)태성환경연구소

 

(주)태성환경연구소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악취 발생 패턴을 분석하고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온 회사입니다. 관능평가, 기기분석, 센서를 통해 악취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며, 냄새 재현 기술로 실제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악취 원인 물질을 선정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과 정밀 기술을 통해 맞춤형 악취 해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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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해영 기자 helloj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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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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