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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4차 산업혁명 이끌 청소년 육성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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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15, 2019, 10:03:21

‘2019 임팩트업’ 프로젝트 참가기업 모집..디지털 기반 미래세대 교육 목적 사회적 기업 지원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교보생명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청소년 육성을 위한 디지털 기반 사회적기업 발굴에 적극 나선다.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재단법인 홍합밸리와 함께 진행하는 ‘2019 세상에 임팩트를 더하자, 업(UP)’(이하 임팩트업)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임팩트업은 디지털 기반의 지속가능한 사회적 임팩트를 창출하는 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에는 교육, 보건,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예비 창업자와 기업을 발굴·육성한 바 있다. 올해는 아동, 청소년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교육 서비스를 핵심사업으로 하는 스타트업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IT·디지털 기반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법인이라면 참여 가능하다. 오는 31일까지 임팩트업 온라인 접수 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다. 교보생명은 오는 21일 마포구 홍합밸리 오픈스페이스에서 ‘2019 임팩트업’ 사전설명회를 진행한다.

 

앞서 공고를 통해 사업자 공모를 진행해 왔으며, 엄격한 선발 절차를 거쳐 각 5개 내외의 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발된 기업에게는 1년 동안 법무·투자·IR·마케팅 등 멘토링 프로그램과 그로스해킹·사회적자본·사업계획서 작성 등 교육·네트워킹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또한 중간평가, 데모데이 등을 통해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엔젤투자자 등에게 기업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차경식 교보생명 다솜이지원센터장은 “교보생명은 ‘참사람 육성’이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왔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분야의 미래세대 육성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와 함께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교육 솔루션을 지원하는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솔루션 공모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공모를 통해 선발된 참가기업은 1년 간 사업비와 맞춤형 멘토링 프로그램 등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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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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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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