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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밀라노 디자인 위크 2019서 롤러블 TV 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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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02, 2019, 10:04:00

오는 9일부터 LG 시그니처 전시관 운영..건축회사 포스터 앤 파트너스와 협업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LG전자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롤러블 화면이 적용된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R’을 선보인다. LG전자는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디자인 전시회 ‘밀라노 디자인 위크 2019(Milan Design Week)’에 참여해 ‘LG 시그니처(LG SIGNATURE)’ 전시관을 운영한다.

 

전시관은 ‘공간에 대한 재정의(Redefining Space)’을 주제로 시각∙청각 등 다양한 요소로 롤러블TV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LG전자는 “신제품이 TV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공간을 재정의해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다(Redefine the Space)는 의미”라고 말했다.

 

건축설계업체 ‘포스터 앤 파트너스(Foster + Partners)’가 LG전자와 협업해 전시관을 꾸몄다. 업체는 애플 신사옥·런던 밀레니엄 브리지·뉴욕 허스트 타워 등을 설계했다. 

 

이번 롤러블 TV 디자인에도 참여했다. 건축회사가 LG전자 제품 디자인에 함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전자는 “포스터 앤 파트너스’는 알루미늄 소재 선정부터 말았다 펼치는 화면 구현·TV가 놓이는 공간과의 조화 등을 고려한 미니멀 디자인을 완성하는 데 기여했다.

 

한편 롤러블 TV는 세계 최초로 화면을 둥글게 말거나 펼 수 있는 플렉시블 TV다. 백라이트가 필요 없어 얇고 다양한 형태로 변형할 수 있는 올레드 화면의 강점을 살렸다는 평가다.

 

제품은 ▲65인치 풀 뷰(Full View) ▲화면 일부만 노출되는 라인 뷰(Line View) ▲화면이 내려간 제로 뷰(Zero View) 등 화면 크기를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 지난 1월 CES 혁신상(CES 2019 Innovation Awards)을 수상하며 디자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 밖에도 LG전자는 올레드 기술에 기반해 제품 형태 변화를 지속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얇은 패널 뒤에 투명 강화유리를 적용한 ‘픽처 온 글래스(Picture on glass)’부터 4㎜ 두께로 얇은 ‘월페이퍼(Wallpaper)’와 이번 롤러블로 이어져왔다.

 

조성구 LG전자 HE디자인연구소장 상무는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R은 디스플레이 기술 진화의 정수이자 공간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더한 혁신 제품”이라며 “기존 TV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 프리미엄 TV 리더십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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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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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금투·보험사도 7월부터 ‘책무구조도’ 적용…제재 감경·면제 ‘시범운영’

대형 금투·보험사도 7월부터 ‘책무구조도’ 적용…제재 감경·면제 ‘시범운영’

2025.01.15 17:12:3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회사 대표이사(CEO)와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가 금융지주·은행에 이어 오는 7월부터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사로 확대됩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15일 대형 금투사·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조기 도입·가동하도록 시범운영기간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거나 운용재산 20조원 이상인 금투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보험사가 해당됩니다. 시범운영을 희망하는 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4월11일까지 금감원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올해 7월2일까지 시범운영할 수 있습니다. 책무구조도는 지난해 7월3일 시행에 들어간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function)별로 책무(responsibility)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여기서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의 집행·운영에 대한 책임'으로 정의됩니다. 핵심은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과거 금융사고가 나면 대표이사나 담당 임원은 '하급자의 위법행위를 알 수 없었다'며 빠져나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상급자의 책무로 특정하라는 취지입니다. 금융회사 대표이사·임원은 본인 책무와 관련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의무를 부담하며 관리의무 위반시 신분제재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날 금융위는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골자로 하는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습니다. 시범운영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았다고 해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시범운영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의 법령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조치에 대해서는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제출한 책무구조도 점검·자문 등 컨설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운영하려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시 제재 우려 등으로 법정기한에 앞서 조기도입할 유인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에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조기 도입·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범운영을 통해 제재에 대한 부담없이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상시 소통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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