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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피자, VIP 고객 혜택 축소 이어 콜라 가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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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08, 2019, 16:04:46

코카콜라 1.25ℓ·500㎖·245㎖ 각각 200원 인상..코카콜라 출고가·배달앱 이용객 증가 탓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도미노피자가 콜라 가격을 200원씩 올린다. 지난해 피자 가격 인상과 VIP·프리미엄 고객 혜택 축소에 이은 조치다. 지난해 코카콜라 출고가 인상과 배달앱으로 인한 주문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도미노피자는 코카콜라 3종 가격을 인상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도미노피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19년 4월 5일(금)부터 일부 음료(코카콜라 3종)에 한해 가격을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가격 인상 품목은 코카콜라 1.25ℓ·500㎖·245㎖(캔·일부 매장 판매)로 각각 가격이 200원씩 높아졌다. 일반적으로 많이 주문하는 코카콜라 1.25ℓ·500㎖은 각각 2000원·1400원에 판매된다.

 

인상된 가격은 타 피자 프랜차이즈보다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자알볼로는 코카콜라 1.25ℓ·500㎖를 2000원·1500원에 판매 중이다. 도미노피자가 인상한 가격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다. 기존 도미노피자의 콜라 가격이 저렴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미스터피자와 피자헛은 도미노피자의 인상된 콜라 가격보다 비슷하거나 저렴하다. 미스터피자에선 펩시콜라를 1.25ℓ·500㎖를 2000원·14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피자헛은 펩시콜라를 1.25ℓ·500㎖를 1800원·1000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에 제공했다. 

 

하지만 도미노가 판매하는 코카콜라가 펩시콜라와 달리 작년 출고가를 높여 단순 비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카콜라는 2016년 콜라 평균 가격을 5% 인상하고 2018년 2월 일부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4.8% 높였다. 

 

반면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펩시콜라를 비롯한 주요 제품 가격을 유지했다. 도미노피자의 음료 가격 인상 역시 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한편 도미노피자는 지난해 4월 라지·미디엄사이즈 피자 가격을 각각 1000원·500원 인상하고 11월 VIP·프리미엄 고객 할인 혜택을 줄였다. VIP 고객의 월 1회 방문포장 할인 쿠폰은 할인율이 40%에서 35%로 줄었다. 프리미엄 고객의 월 1회 방문포장 35% 할인 쿠폰은 없앴다.

 

같은 시기 피자헛과 미스터피자는 배달 최소주문금액을 높였다. 피자헛은 기존 1만 2000원에서 1만 5900원으로 3900원을 올리고 일부 제품 가격을 1000원 인상했다. 미스터피자는 1만 2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2000원을 높이고 17개 제품 가격에 최대 2000원을 더했다.

 

이 같은 프랜차이즈 피자 업계의 음식 가격·최소 주문가격 인상과 혜택 축소 등은 배달의 민족을 비롯한 배달 앱 등장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문 감소로 이 같은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도미노피자 관계자는 “배달 앱 보급으로 대표적인 배달 음식이었던 치킨·피자 외 음식을 주문하는 고객이 늘어난 데다가, 피자의 경우 전에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던 ‘동네 맛집’에서 주문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며 “고객 선택의 폭이 넓어져 경쟁사가 늘어난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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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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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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