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현대중공업이 해외 주요국 경쟁 당국에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심사를 받는 절차에 돌입한다.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유럽연합(EU) 등 해외 10개국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서도 6월 중 제출할 예정이다.
유럽에는 그리스와 독일 등 주요선사가 속한 국가들이 포함돼 있다. 각각 세계 1위와 2위 조선사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합병에 따른 시장지배력 남용·경쟁 저해에 대해 더욱 까다로운 심사가 예상된다. 현대중공업은 자문사와 계약하고 지난주부터 실무접촉에 들어갔다.
해외 경쟁 당국 기업결합 심사에서 관건은 합병이 소비자 이익으로 이어지느냐다. 지난달 안드레아스 문트 독일 연방카르텔청장은 “합병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경쟁 기준을 침해하는지 더 엄격하게 심사한다”고 말했다.
해외 경쟁 당국이 결합을 불허할 경우 인수합병 딜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말까지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김홍균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지난 10일 보고서를 통해 “기업결합으로 생기는 효율성 증대 효과가 경쟁 제한에 따른 폐해보다 크고, 지난 10년여 동안 많은 글로벌 조선소가 도산했듯 회생 가능성·신규진입·강력한 발주처 존재 등으로 승인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