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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전자문서·광고’...실생활用 블록체인 플랫폼 속속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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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14, 2019, 12:04:10

해외송금 ‘레밋’ , 전자문서 ‘엑스블록체인’, AR기반 광고 ‘에니마이닝’ 등 눈길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정부가 올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선도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페이스북, 카카오, IBM 등 국내외 대기업들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사업에 나서고 있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블록체인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뒷받침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중소기업에서도 실생활에서 활용될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내놓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 해외송금을 자유롭게...송금·지급결제 플랫폼 ‘레밋’

 

블록체인 기반의 레밋(REMIIT)은 탈중앙화 송금·지급결제 플랫폼이다. 국가간 송금과 거래를 저렴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 플랫폼을 개발한 블루팬넷(대표 안찬수)은 지난 2015년 4월에 설립 후 암호화폐 해외송금 서비스를 시작한 기업이다.

 

초기 필리핀을 시작으로 중국과 베트남, 호주, 홍콩 등 송금 가능 국가는 6개국으로 확대됐다. 재사용률은 90%정도로 해외 이주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송금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목표를 달성한 바 있다.

 

레밋(REMIIT)의 토큰 이코노미는 거래 안정성과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토큰을 레미(REMI)와 렘디(REMD)로 이원화했다. 레미(REMI)는 외부 거래소에 상장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고, 렘디(REMD)는 해외송금업체(MTO)들이 해외 송금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토큰이다.

 

블루팬넷 관계자는 “레밋(REMIIT)은 현재 제휴된 해외송금업체들과 2019년 3분기 이후 제한적인 해외 송금 플랫폼이 가동될 예정”이라며 “성공적인 올해 로드맵 완수를 위해 플랫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전자문서 기반 다차원 ‘엑스블록체인’

 

 

엑스블록시스템즈는 전자문서 기반 다차원 블록체인 플랫폼 엑스블록체인(X.blockchain) 메인넷 개발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실용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엑스블록시스템즈는 블록체인 사업을 확대하려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디앱(Dapp)를 발굴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사업아이템 컨설팅, 블록체인기반 기술자문 및 개발지원, 법률/특허/세무자문, 국내외 가상화폐거래소 상장까지 다양한 블록체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메인넷 개발을 총괄 지휘한 권용석 CTO는 “엑스블록체인 메인넷은 기존의 선형적인 블록체인을 다차원으로 구현, 실제 서비스에 상용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라며 “기존의 블록체인이 가진 컴퓨팅 파워, 속도, 노드 운영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도였다”고 말했다.

 

◇ 증강현실 기반 광고 플랫폼 ‘애니마이닝’

 

블록체인 비즈니스 업체 팅스나인(대표 임종범)은 기존 가맹점의 포인트시스템에 AR게임과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애니마이닝(AnyMining)’을 통해 신개념 광고 프로모션 플랫폼 시장에 진출했다.

 

애니마이닝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는 AR(증강현실) 게임을 하며 코인을 취득해 가맹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게임을 통해 사용자에게 해당 브랜드 가맹점 방문의 기회를 높일 수 있으며, 동시에 추가적인 소비로 연결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임종범 팅스나인 대표는 “게임과 블록체인기술에 익숙한 신세대들에게 새로운 광고 프로모션 참여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가맹점들에게도 최신 트렌드를 접목한 광고 플랫폼을 최우선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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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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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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