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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뉴스콘텐츠제휴 심사, ‘1년에 2번’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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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5, 2019, 13:04:47

‘상위 10%·75점 이상’ 매체는 연이어 CP제휴 신청 가능
2019년 상반기 뉴스제휴평가 접수 시작..이달 28일 마감
뉴스제휴평가위, ‘정량 20%·정성 80%’로 평가배점 조정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앞으로 포털 입점을 위한 뉴스콘텐츠제휴(일명 CP제휴) 심사를 1년에 2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검색)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2019년 뉴스제휴 심사 일정을 확정했다.

 

2019년 상반기 뉴스 제휴 신청은 오늘(15일)부터 이달 28일까지 네이버와 카카오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서류 검토를 거쳐 5월 중 평가가 시작되며, 심사기간은 최소 4주에서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돼 있지만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다만,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다.

 

이번 평가부터 지난 3월 개정한 심사 규정에 명시된 평가기준과 배점을 적용한다. 정성 평가는 기존의 ▲발행기간 ▲기사생산량 ▲자체기사 ▲기술적 안정성에서 ▲기사생산량 ▲자체기사량 ▲윤리적 실천의지로 개정됐다.

 

정성 평가 저널리즘 품질요소는 ‘가치성/중요성, 정확성/균형성, 전문성, 자체기사 생산’에서 ‘사회적 가치성, 보도의 공정성·정확성·객관성, 보도의 전문성, 기사 생산 체계의 적절성’으로 개정됐다.

 

정성 평가 중 윤리적 요소는 실천의지, 권익침해/저작권, 광고윤리, 선정성에서 기사윤리, 광고윤리, 선정성으로, 정량 평가 수용자요소는 이용자요소로 개정됐다.

 

또한, 정량평가 20%, 정성평가 80%로 배점을 조정했다(기존에는 각각 30%, 70%). 정성평가의 상위 평가항목인 저널리즘 품질요소, 윤리적 요소 중 1개 항목 이상 영역에서 평가위원 과반수로부터 최저 점수 이하를 받게 되면 총점과 상관없이 제휴 대상에서 제외된다.

 

평가항목별 최저 점수는 저널리즘 품질요소 16점, 윤리적 요소 12점이다.

 

뉴스 제휴 평가는 위원들의 심사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뉴스콘텐츠제휴는 80점, 뉴스스탠드제휴는 70점, 뉴스검색제휴는 60점 이상인 경우 통과가 가능하다.

 

평가는 매체당 최소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평가팀을 구성해 실시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매체는 무작위로 배정된다. 평가가 끝나면 각 매체에 이메일로 결과가 전달된다.

 

이번 2019년 상반기 ‘뉴스콘텐츠제휴’ 심사에서 탈락한 매체의 최종 평가 점수가 탈락한 매체 기준 상위 10%에 해당하고, 75점 이상인 경우에는 2019년 하반기 ‘뉴스콘텐츠제휴’ 심사에 연이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매체사명과 최종 점수는 별도로 공개하지 않으며, ‘뉴스제휴평가위’가 각 포털사를 통해 해당 매체사에 개별 안내한다.

 

뉴스 제휴 심사 관련 정량·정성 평가 등 개정 내용은 각 포털에서 열람 가능하며, 뉴스제휴평가위 사무국(mpec@navercorp.com, mpec@kakaocorp.com) 으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달 15일 제4기 심의위원회 위원장단을 새롭게 구성했다. 위원장은 임장원 위원(한국방송협회 추천)이 선출됐으며, 제1소위 위원장은 이율 위원(대한변호사협회 추천), 제2소위 위원장은 김상규 위원(한국인터넷신문협회 추천)으로 각각 정해졌다.

 

제4기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는 제휴 평가의 투명성 강화, 제3자 기사 전송 규정 및 비율 기반 벌점 체계 정리, 신종 광고 제재 등을 핵심 과제로 삼아 진행할 예정이다.

 

임장원 제4기 위원장은 “건강한 저널리즘을 추구하는 매체들이 독자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심의위 활동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며 “광고성 기사 등에 대한 제재 심사 규정을 뉴스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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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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