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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아시아나항공 매각해 그룹 살린다..수정 자구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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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5, 2019, 15:04:45

구주매각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매각 제안..5000억원 자금지원 요청
박삼구 전 회장 경영 복귀 안 해..에어부산 등 자회사 통매각 방식 제시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 금호아시아나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기로 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구주매각과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대신 5000억원의 자금 지원을 채권단에 요청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5일 금호산업 이사회 의결을 거쳐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각 주관사 선정,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적법한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경영정상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고심한 결과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것이 시장의 신뢰를 확실하게 회복하는 것이라 여겼다”며 “또한 3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아시아나항공의 미래발전과 1만여 임직원의 미래를 생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박세창 아시아나IDT 사장은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면담을 진행한 뒤 아시아나항공 매각 의사를 전달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10일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계획안이 거절당하자 이날 수정안을 제시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제출한 수정 자구계획에는 구주매각 및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매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관련 내용을 제외하면 기존 자구안과 동일하다. 

 

금호 측은 아시아나항공의 매각을 즉시 추진하되 에어부산, 에어서울, 아시아나IDT 등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도 함께 ‘통매각’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구주에 대해 드래그얼롱(동반매도요구권) 권리와 아시아나항공 상표권 확보 등을 포함하는 조건도 담았다.

 

특히 금호 측은 유동성 문제 해소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대신, 박삼구 전 회장과 배우자, 장녀가 보유한 금호고속 지분(13만 3990주·4.8%) 전량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했다. 

 

또 금호타이어 담보지분 해지 시 박삼구‧박세창이 보유한 금호고속 지분 119만 7498주(42.7%)를 담보로 설정한다. 금호산업도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지분 6868만 8063주(33.5%) 전량을 담보로 제공한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다.

 

뿐만 아니라 박 전 회장이 경영 복귀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수정안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종결까지 한창수 현 대표이사가 경영을 맡을 예정이다. 이 밖에 수익성 개선을 위한 기재 축소와 비수익 노선 정리 및 인력 생산성 제고 등도 채권단에 약속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금호 측이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포함한 수정 자구계획을 제출했다”며 “수정안 검토를 위해 채권단 회의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고속-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IDT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그룹 전체 연간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금호타이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까지 떨어져 나가면 그룹의 몸집은 중견그룹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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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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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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