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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5개사 ‘쫄면 전쟁’ 예고...올 여름 누가 웃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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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8, 2019, 17:04:36

작년 오뚜기·풀무원, 쫄면 신제품 선보이며 200억원대 ‘쫄면시장’ 형성
팔도·농심·삼양도 쫄면 출시..다양해진 소비자 취향에 계절면 시장 확대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비빔면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다. 찬물에 헹군 면에 빨간 양념장을 골고루 비벼, 오이와 계란까지 올리면 금상첨화다. 여름철 면 시장의 절대강자인 비빔면에 쫄면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특히 올 여름 라면업계 빅 5사가 쫄면을 선보이면서 때아닌 ‘쫄면 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작년 오뚜기와 풀무원을 시작으로 농심, 삼양라면, 팔도가 쫄면을 내놨다. 

 

1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여름철 라면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계절면이 출시되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은 넓어지고, 시장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 작년 오뚜기와 풀무원이 각각 ‘진짜쫄면’과 ‘생면식감 탱탱비빔쫄면’을 선보이면서, 약 200억원대 쫄면 시장이 새롭게 형성됐다.

 

이에 나머지 3개 라면 식품사도 올해 초, 차례로 쫄면 제품을 출시했다. 삼양식품은 고소하고 바삭한 튀김 후레이크를 더한 ‘튀김쫄면’을, 농심은 도토리를 함유한 ‘도토리쫄쫄면’을 선보였다. ‘비빔면’으로 계절면 시장 1위를 달리는 팔도도 ‘쫄비빔면’을 리뉴얼해 출시했다.

 

 

작년 쫄면 시장에서 약 160억원 가량 매출을 올리며, 쫄면 강자로 떠오른 오뚜기는 최근 ‘와사비쫄면’을 추가로 출시해 인기 굳히기에 나섰다. 풀무원은 작년 출시한 ‘생면식감 탱탱비빔쫄면’ 판매에 좀 더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라면업계가 잇따라 쫄면 제품을 선보이는 이유는 쫄면 시장이 새로 형성된 블루오션인 데다가 계절면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예전만해도 여름은 팔도 ‘비빔면’ 독주체제였다”며 “한 철 장사라는 인식 때문에 타사들은 봄·가을·겨울 국물라면에 주력하고, 여름철은 자연스럽게 쉬어간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름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도전해야 하는 시장으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계절면 시장은 꾸준히 성장 중이다. 불과 3년전만 해도 계절면 시장은 약 900억원으로 추산됐지만 2017년에 1000억원대를 처음 돌파하고, 작년에는 1300억원대로 성장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다양해진 소비자 입맛’을 공통의 시장 성장 배경으로 손꼽았다. 냉면, 쫄면, 비빔면 등 소비자들이 각자 취향에 따라 다양한 계절면을 즐기기 시작했다는 것.

 

특히 작년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양냉면’ 이슈가 냉면 제품 전반의 판매량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고, 쫄면 제품이 새롭게 출시돼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이밖에 여름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길어지면서 국물면 보다 계절면을 찾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 건면 등 독특한 식감 구현이 가능해진 것 등이 함께 계절면 시장 성장을 이끈다는 분석이다.

 

한편, 쫄면이 새로운 종류의 ‘매콤 비빔면’으로 떠오르면서, 기존의 ‘비빔면’ 아성이 주춤하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에 팔도측은 “간혹 계절면 시장 성장으로 비빔면 시장이 빠지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받는다”며 “작년에 비빔면 출시 이후 최초로 판매 1억개를 돌파했고, 매출도 약 30%씩 꾸준히 성장중이다”고 위기설을 일축했다. 

 

다만, 시장이 커지면서 비빔면도 반사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고, 비빔면의 브랜드를 다양하게 한다는 전략이다. 새콤·매콤·달콤의 비빔면 특유의 3개 키워드를 각각 제품으로 발전시킨 것.

 

예컨대, ‘미역초무침면’으로는 새콤한 맛을, 최근 선보인 ‘괄도네넴띤’으론 매콤한 맛, 쫄면과 비빔면 중간의 식감이 특징인 ‘쫄비빔면’으로는 달콤한 맛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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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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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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