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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9번째 스마트편의점 오픈...“일자리 감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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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8, 2019, 16:04:49

‘세븐일레븐 시그니처’ 삼성SDI 청주사업장 오픈..“단순 업무 줄여 직원 경쟁력 높일 것”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세븐일레븐이 스마트 편의점인 ‘세븐일레븐 시그니처’ 9호점을 열었다. 스마트 편의점은 자동 계산 시스템이 갖춰 있는 대신 무인 편의점과 달리 최소 3인 이상이 근무한다. 일각에서 제기된 매장 근무 인력 감소는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 세븐일레븐 스마트 편의점 9호점 열어

 

세븐일레븐(대표 정승인)은 삼성SDI 구미사업장에 이어 청주사업장(충청북도 청주시)에 ‘세븐일레븐 시그니처’를 오픈했다고 18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의 미래형 스마트 편의점으로 산업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스마트 편의점 오픈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븐일레븐 시그니처 청주삼성SDI점은 기존 매점이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아 불편을 겪은 임직원들에게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쇼핑 공간과 휴게 공간을 마련한다. 계산 등의 업무에 IT 기술을 적용해 편의를 높였고 휴식공간을 확충한 카페형 매장으로 꾸며 고객들이 쉴 수도 있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최근 구미·여수·평택 등 공장이 밀집된 지역에 시그니처 매장 오픈을 요청하는 문의가 늘고 있다. 대형 오피스 상권의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알려진다.

 

세븐일레븐은 롯데월드타워 31층에 ‘세븐일레븐 시그니처’ 1호점을 지난 2017년 오픈했다. 이번 청주삼성SDI점은 롯데손해보험 사옥·의왕 롯데첨단소재 사옥·울산시티호텔점·광교 SK충전소점·하이웨이 주유소점·구미 삼성SDI점·수원컨벤션점에 이은 9번째 매장이다.

 

세븐일레븐은 세븐일레븐 시그니처 매장 수를 점점 늘려갈 계획이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연내 30개 점포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무인 편의점 아닌 스마트 편의점, 인력 감소 없을 것”

 

편의점 업계에선 무인 점포를 확대하는 추세다. CU는 무인 점포 모델 ‘CU바이셀프’를 11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GS리테일은 무인편의점 ‘스마트GS25’는 7곳, 이마트24는 ‘이마트24 셀프’는 33곳을 열었다. 해당 점포들은 무인 혹은 일부 직원을 두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이 같은 변화에 업무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세븐일레븐은 인력 축소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세븐일레븐 시그니처가 무인 편의점이 아니다”며 “규정에 따라 최소 3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븐일레븐 시그니처가 추구하는 가치는 점포 근무자의 업무 질 향상”이라며 “매장 내 전체 업무의 65%를 차지하는 단순 계산 업무를 자동화해 직원들이 매출이나 경쟁력 상승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력 감축보다는 같은 수의 인원을 보다 효율적 운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1호점인 롯데타워에도 직원들이 상시 근무한다”며 “인력 감축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 세븐일레븐 시그니처는 교대제로 운영하는 산업 밀집 지역에 최적화된 모델로 공장 근로자에게 복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세븐일레븐 측은 “경영주에게는 효율적인 점포 운영 프로세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정승인 세븐일레븐 대표이사는 “소비자들도 다양한 리테일 테크에 익숙해지고,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즐기면서 체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다양한 신기술을 점포에 적극 도입해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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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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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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