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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5G 서비스 품질 업그레이드...“전사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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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21, 2019, 09:04:00

‘EN-DC’ 적용 100~200Mbps 증가·5G 스마트폰 사용시간도 1.5배 이상 ↑
하 부회장 “고객 지적 수용..네트워크·서비스·콘텐츠 저변 넓혀 고객 신뢰 얻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LG유플러스의 5G 서비스 품질이 한층 업그레이드 된다.

 

 

21일 LG유플러스(부회장 하현회)에 따르면 5G 서비스 품질을 높여주는 핵심 기술인 ‘EN-DC’, ‘빔포밍’, ‘MU-MIMO’를 자사 5G 네트워크에 본격 적용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 용산 사옥에서 하현회 부회장과 네트워크, 단말, 영업, 전략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날 ‘품질안전보안 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5G 품질향상 방안을 마련해 즉시 실행키로 결정했다. 

 

먼저 LG유플러스는 5G 품질 향상을 위해 5G와 LTE를 결합하는 EN-DC(E-UTRA NR Dual Connectivity) 기술을 5G 네트워크에 순차 적용한다.

 

LG유플러스는 현재 5G 스마트폰에서 5G 네트워크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EN-DC를 적용하게 되면 5G와 LTE 두 개의 망을 동시에 사용해 5G 이용 속도에 LTE 속도가 더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이 기술 적용으로 5G 서비스 제공 속도가 평균 100~200Mbps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EN-DC를 적용하면 데이터 전송 속도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5G 스마트폰의 배터리 사용시간을 1.5배 이상 연장시킬 수 있다. LG유플러스만의 특화된 배터리 절감 기술이 EN-DC에 녹아있기 때문이다.

 

5G 스마트폰이 5G망을 활용하면 LTE망에 연결됐을 때 보다 더 많은 배터리 전력을 소모한다. LG유플러스는 “채팅, 웹서핑 등 저용량 서비스는 LTE망에 우선 연결시키고, 대용량의 5G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LTE와 5G망을 동시에 활용하면 소모전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커버리지와 가입자 수용용량을 높이기 위해 시범 운영 중인 5G 핵심기술 ‘빔포밍’과 ‘MU(Multi User)-MIMO’를 전국 5G 네트워크에 적용키로 했다.

 

이들 기술을 적용하면 동시에 여러 사용자들이 동시에 몰리는 프로야구 경기장이나 강남역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도 속도 저하 없이 고품질의 5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빔포밍은 5G 전파 신호(빔)를 원하는 곳에 선택적으로 전달하는 기술이다. LG유플러스의 빔포밍 기술은 타사 대비 2배 높은 출력의 5G 전파를 발사해 적은 기지국 수로 동일한 서비스 커버리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차별화된 특징이다.

 

MU-MIMO는 하나의 기지국에서 5G 신호를 동시에 여러 스마트폰에 전송하는 기술이다. 전파를 원하는 곳에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 전송하기 때문에 전파 간섭이 감소해 고객 체감 속도를 향상 시킬 수 있고 기지국 데이터 처리 용량도 늘어난다.

 

LG유플러스는 “MU-MIMO 적용으로 타사 대비 기지국당 최대 4배의 데이터 용량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고객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달 내 자사 홈페이지에 5G 서비스 커버리지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해 LG유플러스는 5G 상용화를 앞두고 품질안전보안 관리위원회를 신설했다. CEO 주관으로 매월 회의를 열어 네트워크, 서비스, 단말, IT 인프라 품질과 전사 통신 보안 상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이번 품질안전보안 관리위원회의에서는 5G 체감 품질이 고객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미비점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하 부회장은 회의에서 “5G 초기 미흡한 사항에 대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무엇보다 고객과 진솔하게 대화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최고의 5G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5G 시대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 있다“며 “일희일비하지 말고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 저변을 꾸준히 넓혀 나가 U+5G가 가장 우수하다는 고객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하 부회장은 지난주 두 차례 시청과 광화문, 강남 등 서울 주요 지역에 직접 나가 5G 통신품질을 확인하고, 타사 서비스 품질을 비교 체험하는 등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또 화재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통신국사 시설 점검도 직접 나서 챙기고 있다. 

 

하 부회장은 “5G 스마트폰 및 장비 제조사에도 제품 품질과 물량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면서 “5G 장비 및 단말 최적화 등 품질 확보를 위한 공동 협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서울·수도권 및 광역시와 85개 주요도시 지역 중심으로 상반기 5만개, 연내 누적 8만개의 5G 기지국을 구축할 예정이다. 5G 전용 콘텐츠를 연말까지 1만 5000개 이상으로 확대하여 5G 서비스 조기 확산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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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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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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