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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트레이더스, 서울 동부권 공략...3개점 공동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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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21, 2019, 06:04:00

22일~5월 19일..삼겹살·이판란 등 132개 품목 할인
대용량 에어프라이어 200대 경품 제공 이벤트 진행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창고형 할인점인 트레이더스 지점들이 공동 마케팅을 진행한다. 서울 동부권을 아우르는 월계·하남·위례 3개점이 대상이며, 지난달 오픈한 트레이더스 월계점의 성공성 시장 안착을 기념한 이벤트로 준비됐다.

 

삼겹살, 이판란 등 다양한 품목 할인을 비롯해, 트레이더스의 ‘잇템’으로 불리는 에어프라이어 경품 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21일 이마트는 자사가 운영하는 트레이더스가 월계점을 비롯해 하남점과 위례점까지 서울 동부권 3개점을 대상으로 첫 공동 마케팅을 펼친다고 밝혔다.

 

내일 22일(월)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총 4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트레이더스는 월계·하남·위례 3개 매장에서 매주 33개 행사품목을 선정해 총 132개 품목을 할인 판매한다.

 

 

먼저, 22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1차 행사에서는 삼성카드 이용 고객 대상으로 국내산 삼겹살과 계란 등 신선 먹거리와 생필품 등이 최대 27% 할인 판매된다. 

 

100g 당 1680원으로 평균 3만 3000원 내외 가격에 포장 판매하는 ‘도드람 삼겹살(2kg 내외/팩, 국내산)’은 기존 가격 대비 5000원을 할인하고, ‘이판란(60구/대란)’은 20% 저렴한 5780원에 준비됐다. 

 

‘트레이더스 콤비네이션 피자’는 2500원 할인된 1만원(1판당)에 준비됐고, ‘2080 9모션 칫솔(10입)’은 기존 가격에서 27% 할인된 7980원에 행사상품으로 선보인다. ‘횟감용광어필렛(팩, 국산)’은 3000원 할인돼 기존 대비 10% 저렴한 2만 7000원에 할인 판매된다.  

 

29일(월)부터 시작되는 2차 행사에서는 기존 트레이더스 에어프라이어를 업그레이드 해 7.2L 대용량 버전으로 출시한 ‘에어프라이어 X(7.2L, 8만 9800원)’ 와 프랑스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인 ‘달팡 하이드라스킨 크림 50ml’ 등 보다 강력한 행사상품들이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27일부터 10일간 트레이더스 하남점과 위례점에서는 경품 제공 이벤트도 진행된다. 당일 트레이더스 제휴 삼성카드로 10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 대상으로 ‘트레이더스 에어프라이어’ 200대가 경품으로 제공된다.

 

더불어 삼성카드의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트레이더스 하남점과 위례점 상권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트레이더스 청구 할인하는 혜택 등도 제공될 방침이다.

 

한편, 트레이더스의 첫 서울 매장인 동시에 16번째 점포인 트레이더스 월계점은 지난 3월 14일 개점 이래 한 달 여 만에(~4/18) 약 8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균적인 트레이더스 오픈 점포와 비교해 약 1.5배 규모다.

 

더불어 입소문을 타고 월계점 반경 7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방문한 고객 비중이 오픈 첫날 2%에서 한달 뒤에는 10%대로 상승했다. 즉, 서울 동북권 뿐 만 아니라 용산·중구 등 서울 전역으로 고객 층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민영선 트레이더스 부사장은 “트레이더스 월계점의 성공적인 서울 입성을 통해 국내 최고의 창고형 할인점 도약을 위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 감사의 의미를 담아 트레이더스만의 초격차 상품을 구현하고, 다양한 행사 기획을 통해 1등 창고형 할인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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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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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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