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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개정 車보험 표준약관 적용...취업가능연한 상향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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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9, 2019, 18:04:50

시세하락손해 확대·외장부품 과잉수리 관행도 제동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다음달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취업가능연한 상향, 시세하락손해 보상대상 확대, 경미한 자동차 외장부품 손상에 대한 보상기준 개선 등이다.

 

우선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 위자료, 휴업손해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취업가능연한 기준은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된다. 최근 대법원은 정년 연장 등 사회적 변화를 감안해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취업가능연한이 65세로 계산돼 늘어난 사고보험금이 지급된다. 개정 이전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자보험 표준약관에 따라 60세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 왔다.

 

시세하락손해에 대한 보상금액과 기간도 확대된다. 현행 보상금액을 5%씩 올리고, 2년 초과 5년 이하 차량은 수리비의 10%를 보상한다.

 

시세하락손해보상은 사고가 났을 때 수리비 외에 중고차 값 하락분까지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보상 대상도 출고 후 2년된 차량에서 5년 된 차량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외장부품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과잉수리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경미한 사고가 났을 때 차량안전에 지장이 없는 도어,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은 복원수리(판금·도색)만 인정한다. 구체적인 기준과 유형은 보험개발원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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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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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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